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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제품 과대포장 집중단속…
300만원 이 하 과태료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비닐봉지·플라스틱 상자 재포장도 금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실제크 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 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 한다. 이에 따라 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도 포함)을 유통 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 된다.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망을 위해 제품을 추가로 묶는 형태(N+1),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 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공 등 판촉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 장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상자로 재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도 마찬가지다.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 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기·생선·과일·야채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껌·사탕·냉동 즉석밥 세트 등 단위제품,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등도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 지 않는다.
포장 기준을 위반했거나 지자체 공무원이 기준 위반을 의심해 전문기관 검사를 명령했는데 이 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08년부터 해마다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 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만 1417개 제품을 단속해 77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39개 제 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설에는 1만 2049개 제품을 단속해 55건을 적발하고 27개 제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지만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 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명령)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이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제 2003-91호)에 따라 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명(이하 "포장검사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는 표시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 할 수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포장검사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포장검사성적서의 제출)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제조자 등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제조자등이 그 기한을 준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등이 당해 제품에 대하여 이미 포장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포장검사명령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포장검사명령에 따른 조치)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제품의 제조자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구역내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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