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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명령을 받아 포장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성적서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 후에도 포장개선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재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단계에서 과대포장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law.go.kr/법령/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① 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하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의 경우 2020년에 개정되면서 전자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전문개정 2011. 11. 17.]
law.go.kr/법령/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전문개정 2020. 1. 29.]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시행 2021. 1. 1.] [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2020. 12. 22., 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59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포장재질ㆍ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 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7. 11. 28.>
④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 관련)(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 다만 사업자는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을 표시함으로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마찰을 피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포장을 하였다는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능한한 관련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recycling-info.or.kr/pack/customer/faqbbs.do?stab=3
law.go.kr/행정규칙/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등에 의해 화장품류, 완구류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방법을 규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합니다.
하지만 과대포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정작 질소포장된 과자가 과대포장 같은데 그런 것과 달리 눈에보이는 포장비율이 15%~20%에 해당하는 경우 과대포장이 정해지는 것이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야한다.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1.16)
환경부 보도 설명 자료(2019-01-16)
ㅇ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83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 52개는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기준안인 35%를 초과하였고, 31종은 포장공간비율이 35% 이내로 나타남
* (35% 초과비율) 충전기 81.8%, 케이블 46.1%, 이어폰·헤드셋 33.3%, 마우스 42.8%, 블루투스 스피커 50%
ㅇ 조사 사례
규제 내용
- PVC(폴리염화비닐)를 이용한 첩합(Lamination), 코팅(coating), 수축포장 금지수축포장금지의 예외 : 석유제품, 의약품, 동ㆍ식물유, 화공약품ㆍ농약류, 냉동제품의 포장
- PVC(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사용금지 : 계란ㆍ메추리알, 튀김ㆍ김밥ㆍ햄버 거ㆍ샌드위치의 포장
상품 종류별 ‘포장 공간 및 포장 횟수’ 규제
제품의 종류 | 기준 |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
단위제품 |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음료 | 10% 이하 | 2차 이내 | ||
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
제과류 |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
2차 이내 | ||
건강기능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
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
10% 이하 (향수 제외) |
2차 이내 | ||
세제류 | 세제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잡화류 | 완구·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
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 30% 이하 | 2차 이내 | ||
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
의류 | 와이셔츠류·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
전자제품류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
35% 이하 | 2차 이내 |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
25% 이하 | 2차 이내 |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포장재 | 포장재의 내용물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
음식료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 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화장지 등),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
대부분 제품의 포장재 (의료폐기물 대상 의약품, 농약 등 일부 예외)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참조 |
□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적용 예외 포장재
○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 표시를 전혀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
○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가 어려운 포장재
- 표면적이 50㎠미만(용기, 트레이류), 100㎠미만(필름·시트형)인 포장재
-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
※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6조
○ 종이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경공단의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 분리배출표시 사용가능
□ 분리배출표시 관련 체크리스트
의무 여부 | 표시 여부 | 점검사항 | 세부내용 |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
분리배출 도안이 표기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미표시 | - 법령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포장재이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 |
표시 위치 오류 (나열식 표기) |
- 지침에서 정한 위치를 위반 또는 잘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 ※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음 |
|
최소크기 위반 (가로, 세로 8mm) |
- 최소크기(가로 세로 8mm) 미준수 | ||
색상 구분 불명확 | - 색상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식별이 잘 되지 않음 | ||
실질 재질과 표기 재질 불일치 |
- 포장재의 실제 재질과 표기한 재질이 불일치함 | ||
적정 도안 미사용(도안 변형 사용) | - 분리배출표시의 표준도안을 사용하지 않음 | ||
분리배출표시 의무 비대상 |
분리배출표시 지정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 |
- 비대상 포장재임에도 지정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표시 - 환경공단 승인 없이 “종이”로 분리배출하는 경우가 많음 - 그밖에 포장재가 아닌 플라스틱 제품에 승인 없이 “플라스틱” 분리배출 표기 하는 경우 등 존재 |
①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묶어 포장한 경우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 예) 볼펜 2개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로 함께 포장한 경우 |
ㅇ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묶어 포장한 경우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니나, 제품포장규칙 [별표1]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②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자도 처벌받는지? |
ㅇ 온라인 판매업자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 아님
- 재포장 금지 규정은 제품포장규칙 제11조에 따라 ①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②대규모점포 또는 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적용
ㅇ 다만, 재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업체에 납품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③ OPP 봉투에 제품을 담은 후 접착하지 않고 개봉한 상태로 판매 시 적용대상 여부 |
ㅇ 접착식 OPP 봉투에 담아 입구 부분 등 일부분을 접착하지 않은 경우도 재포장에 해당함
④ OEM, PB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재포장됐다면 처벌대상은? |
ㅇ 해당 제품의 상표권자(생산 주문 또는 생산 의뢰를 한 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임
⑤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 포장이란? |
ㅇ (필름)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으로서, 이를 성형하여 제조한 비닐 포장재가 대표적임
ㅇ (시트) 두께가 0.25mm 이상인 플라스틱의 얇은 판으로서, 이를 성형하여 제조한 플라스틱 블리스터 포장, 하드케이스 등을 포함
⑥ 합성수지 재질과 타 재질을 함께 사용해 재포장한 경우도 안되는지? |
ㅇ 합성수지 재질에 타 재질이 포함된 경우 또는 종이 등 합성수지가 아닌 타 재질로 재포장한 경우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님
⑦ 띠지나 고리로 다시 포장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인지? |
ㅇ 2개 이상의 제품을 묶기 위하여 제품의 일부만을 감싸는 형태의 띠지나 고리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님(그 재질과도 무관)
⑧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한 경우도 처벌대상? |
ㅇ 합성수지가 일부라도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재포장한 경우도 재포장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처분 대상임
⑨ 1개의 포장제품을 추가 포장 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ㅇ 1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으나,
제품포장규칙 [별표1]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⑩ 타 유통매장에서 낱개로 판매되고 있으나, 특정 매장에서만 2개 제품으로 묶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 |
ㅇ 유통채널 및 납품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낱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은 것이므로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임
⑪ 1차 식품이란? |
ㅇ 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조리)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함
⑫ 유통매장에서 여러 개 제품을 비닐봉투에 담아 진열·판매 하는 것이 재포장 적용대상인지? |
ㅇ 제품을 담기 위한 용도의 비닐봉투는 포장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자원재활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대상에 해당됨
⑬ 수출제품의 경우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인지? |
ㅇ 수출제품은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이 아님
⑭ 제조일이 각각 다른 제품 2개를 함께 포장한 경우 과태료 대상 여부 판단 방법은? |
ㅇ 제조일이 각각 다른 제품을 묶어 재포장한 경우 가장 최근 제조된 제품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
⑮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데,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의미하는지? |
ㅇ 껌, 사탕 등과 같이 낱개의 개별포장은 판매되지 않으며, 이를 묶은 형태가 단위제품(최소 판매단위)인 경우를 의미함
적용 예(사탕) | 적용 예(껌) | 적용 예(젤리) |
※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단위제품) 2개 이상을 함께 포장하여 종합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은 준수하여야 함
1. 제품의 과대포장 기준 변경 시, 기준 변경 전 제품의 회수·폐기 등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과대포장 기준 변경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 기존 제조·수입된 제품을 회수·폐기할 필요는 없음
2. 유통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감량방안은 처음 마련한 것임
환경부는 우선 업계 주요업체와 협약을 추진하여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유도하고,
-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성 평가(’19년 상반기)를 거쳐 규제화 가능한 부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
3. 과대포장 방지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적정기준 마련 연구(’18.7월~)”,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9.5.~12.11., 약 150여 명)을 통해,
- 포장규제 강화가 필요한 제품군을 선정하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검토하였음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시행 2021. 1. 1.] [환경부고시 제2020-263호, 2020. 12. 22,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1차 식품인 경우
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포장 판정 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63호, 2020.12.22.>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품의 종류 | 기준 | |||
포장공간비율 | 포장횟수 | |||
단위제품 |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음료 | 10% 이하 | 2차 이내 | ||
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
제과류 |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
2차 이내 | ||
건강기능식품 | 15% 이하 | 2차 이내 | ||
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
10% 이하 (향수 제외) |
2차 이내 | ||
세제류 | 세제류 | 15% 이하 | 2차 이내 | |
잡화류 | 완구·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
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 30% 이하 | 2차 이내 | ||
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
의류 | 와이셔츠류·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
전자제품류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
35% 이하 | 2차 이내 |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
25% 이하 | 2차 이내 |
별표 1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pdf 파일
환경부,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 마련
내년 1월부터 판촉을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어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2022년부터 제품 출시 전 과대포장 여부를 평가 받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한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 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해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용기 두께가 0.8~1.2㎜이지만, 이를 1.0㎜로 제한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 같은 크기에 따라 배달용기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2년 6월부터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내년 1월부터는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단,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는 허용하며,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검사는 현재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 검사로 인해 제품 포장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논란이 없도록 친환경적 포장을 유도할 수 있고, 업체도 애매한 포장으로 인한 논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 관리 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통을 추가 설치하되, 시ㆍ군ㆍ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해 그 종류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ㆍ수거 요일제를 도입,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토록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내년에 15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부터 음료와 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제주도에 설치된 플라스틱 압축기는 우선 내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영화관, 대형상점, 유원지 등 밀집 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해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를 설치,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지난 6월, PET, PE, PP, PS 4종의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수입금지 대상을 모든 폐플라스틱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해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나간다.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환경부는 이번 책을 통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며, 중ㆍ장기적으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산업계와 협력해 석유계 플라스틱을 점차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탈플라스틱 사회를 이룬다는 목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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