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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식품이란? 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조리)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함
1차 식품이란 용어는 환경적 차원에서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4조(재포장 예외기준)에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중 하나로 '1차 식품인경우'라는 표현으로 법제상 등장한다.
이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위법으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재포장에 대한 상대적 표현으로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차 식품은 또한 가공식품과도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때는 식품위생법 등과 관련하여 연관된다.
농산물과 1차 가공식품의 구분 방법
가공식품과 1차 산물(농임수산물)에 대한 기준이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공식품과 1차 산물(농임수산물)에 대한 분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가공식품 분류지침’을 발간하였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식품은 가공식품과 농산물 등 1차산물로 분류, 각각의 기준규격에 따라 생산 또는 제조 관리토록 하였다.
가공식품과 1차산물의 주요 분류 기준은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 첨가 유무 ,가공처리 여부,식품의 섭취 방법 등에 따른 위해발생 가능성 등이다.
하지만 1차 산물에 식품첨가물을 넣었더라도 그 목적이 세척, 살균소독, 피막 등인 경우에는 농산물로 판정된다.
가령, 깐 도라지를 1종세척제로 세척 후 헹구면 농산물로, 0.1% 명반용액(갈변방지용)에 담근 것은 과채가공품이 된다. 단순 처리한 농·임산물이라도 바로 섭취할 경우 미생물 번식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또한 과일을 바로 섭취하도록 가공 포장한 경우,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해우려가 있어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관련 고시 등(법제처)
가공식품과 1차식품 구분은 이렇게
다른 식품 첨가 유무 △가공처리 여부 △식품의 섭취 방법 등에 따른 위해발생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 가공식품과 1차식품으로 구분된다.
농수산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각종 형태의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유통단계에서 행해지는 제반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산업.
이를 넓은 의미에서 식품산업이라고 하며, 이는 식품산업에 관련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까지도 포함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음·식료품산업이란 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가공업과 냉동보관업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산업을 말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음·식료품산업을 일컫는다.
식품공업은 자연에서 얻는 농림축수산물과 같은 1차 산물이나 공장에서 생산된 생물학적 산물 등 식품원료를 수집·처리·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생산·포장·판매하는 산업으로, 식품의 표준화·위생화·다양화·편의화 등 근대적 식생활을 전개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식품공업은 농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산업으로서 품질의 고급화, 소비의 간편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인 식품검사·연구기관·식품기계·포장재·식품유통 및 서비스산업 등과 상호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다. 식품공업은 내부적으로 투입된 원료, 가공도를 기준으로 1차·2차·3차 식품공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차 식품공업은 농수산물의 원료를 처리, 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공업의 원료로 제공하고 있어, 소재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제분·정미·곡류 건조가공·유가공·육류·수산물가공 등이 있으며,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된 배합사료제품은 농수산업에 다시 투입되기도 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식품공업(食品工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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