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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월세 1년 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1년 만료 1주전 관리소장이 12%정도 인상을 요구합니다. 관리소장측은 12%아니면 나가라고 하며 매일 문자와 전화를 합니다.
출입할 때 마주치기 때문에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참고로 관리소장은 임대인에게 위임받았다며 자신과 말하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미만 계약은 1년 계약을 하여도 2년 계약으로 봅니다. 즉 기존 1년짜리 계약조건대로 2년을 사실 수 있는게 맞습니다. 게다가 2년 후 갱신권으로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단, 2년째 갱신하는 경우 5% 이내에서 집주인은 인상요구를 할 수 있지만 꼭 올려주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주변시세에 비교해 싸다면 5% 올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부해도 됩니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소송을 하게 되지만 5% 인상을 위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집주인을 대신한 관리소장이 억지를 부리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법을 고지하고 계속 문자를 하면 스토킹,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물론 관리소장이라 웬만하면 잘지내고자 하시는 심정은 알지만 불법적인 요구를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이렇게 분쟁을 하는 경우 계약만료 후 재계약은 어렵게 되겠지만 그래도 1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2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해당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를 위해서 일단 문자는 차단 하시고 집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하면 신고 하시면 됩니다. 관리소장한테 부동산관련 위임장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구두로 이야기 해놓았을것 같은데, 그리고 말 안통하면 고소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내용 포함해서 간단히 할 말 써서 내용증명 보내고. 후에도 계속 귀찮게 문자, 전화하면 스토킹처벌법에 근거해서 고소할 거라고 얘기해주면 조금은 조용해질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ㅇ처벌조항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法言)이 있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오는 말로,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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