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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는 전자정부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의가 유사하지만 전자정부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구분하였다. 공공기관의 공문을 전자적형태로 발송하고 수신하는 과정에  기록물을 보관 관리하는데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법규를 보면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따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w.go.kr/법령/전자정부법/제2조/

제2조(정의)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law.go.kr/법령/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부 외 헌법기관의 규칙 제정 사례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분야별 전자정부 관련 법률 제정 사례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그 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전자문서법 )

 


아래 논문의 경우 전자화 정부에 대한 내용이 검토되어 있는 논문의 링크를 첨부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21814


전자정부법 해설서(2021년).pdf
2.90MB

 

 

 


 

달리 말하면, '전자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서 만들어져 현실세계로 나오지 않은 것을 말하며, 전자화 문서는 스캔이나 촬영 등의 방법으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다시 전자적세계로 집어 넣은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문서들은 공문 표지는 전자적으로 생산되었지만 첨부된 붙임 문서의 상당부분이 스캔하여 첨부한 전산화 문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생산한 기관에서는 전자화 문서로 분류해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스캔본 즉, 사본 자체를 징구하거나 확인하는 경우에는 전산화 문서이기는 하나 원본의 보관의무가 있는 기관이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 전자화 된 스캔본을 출력하는 것 자체가 전자문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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