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Q. 비전자기록물를 모아둔 기록물철은 또 한 번 등록하나요?
A.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은 기록물건 단위로 등록하기 때문에 기록물건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록물철은 기록물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지출증빙서와 같이 기록물의 특성상 새롭게 가공된 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1권을 1건으로 비전자문서등록을 실시합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23조(편철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기록물의 등록),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 NAK 3:2021(v2.4)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제5절, 제6절
반응형
'법연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록물] 전자문서는 출력하여 이중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0) | 2023.01.07 |
---|---|
[기록물] Q. 기록물 연말까지 등록하지 못 한 경우? (0) | 2023.01.07 |
산·바다에 화장한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0) | 2023.01.06 |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0) | 2023.01.06 |
내일채움공제 연찬 (0) | 2023.01.05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