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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모의 수급자 증명서를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대리발급하려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위임장에는 도장이 아닌 서명도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위임장의 위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수급자(부모)에게 전화통화로 사실확인 후 발급해주기도 한다. ( 부모 자식간이라도 부모와 자녀가 인연을 끊고 서로 불편하게 지내는 경우, 한쪽에서 자신의 수급자 증명서와 같은 민감한 서류를 발급해 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위임장과 신청서 서식은 아래 다운로드 가능하다. 정부기관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고 싶은 경우 아래 링크 클릭.
https://www.law.go.kr/flDownload.do...
ㅁ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발급+서식.pdf 파일 다운로드
위 파일을 출력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와 위임장이 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위임장은 발급받으러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 가면 서류가 비치가 되어 있다. 하지만 위임장이란 위임자(수급자)가 위임하는 것이므로 서명은 위임자가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상황이 부모의 수급자 증명서 자녀가 발급하는 경우라, 공무원이 확인을 위임자에게 전화해서 "자녀분께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위임하셨나요 ?" 라고 묻는 게 정상이지만 대부분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 많고 대기자가 많고 바쁜 경우 위임장 자체를 위조했다고 보기보다 어느정도 요식적 차원에서 검토하기도 하기도 한다.
자녀가 부모의 수급증명서 발급시(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준비물:
1.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자녀가 주소가 다를 경우)
2. 자녀 본인 신분증(방문자)
3. 위임장
https://www.129.go.kr/faq/pfaq01.jsp?n=4942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4600000280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ㅇ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제40조 )
위임자: 발급 대상자 위임받는 자: 대신 신청하러 온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란의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발급 대상자인 수급자 본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면 되고,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시 공무원이 본인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 대상자의 신분증과 대신 발급하러 온 사람의 신분 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리 방문자가 가족이면서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수급자는 가구단위의 보장이 원칙이므로, 수급자는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가구원 전체가 수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수급자 증명서는 가족 전체 이름이 표기되지 않고, 개인 단위로 발급되므로 함께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일부 위임장이 요구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급자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의 판단 및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담당자는 위임장 외에도 수급자의 신분증 등을 요구하거나 당사자의 확인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해야 두번 발걸음 하지 않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의 지문인식을 통해서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 므로, 본인 이외에는 발급아 불가하며, 본인이더라도 지문이 변형되는 등의 사유 로 지문인식이 안되는 경우 발급이 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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