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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가.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
나.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22. 1. 10.)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호, 2022. 12. 1. 발령·시행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기술의 개발
2.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3.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
4.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
5.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6. 제조ㆍ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
②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조ㆍ수입업자,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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