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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보기에는(심지어 공무원이 보기에도 그렇다.)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서는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도 애매하게 적용을 같이 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확하게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구분하는데 29조와 46조로 나누게 된다.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가 신고를 통해 영업을 하는 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14조
출처(환경부) : https://www.me.go.kr/hg/file/readDownloadFile.do;jsessionid=3mc0bMCJcNE7u7Ud3jBXLOehCqlhTpwZAL1PYkM4AmEUjAgTgWVVbVKosOvtykUf.meweb1vhost_servlet_engine1?fileId=32224&fileSeq=1
[발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 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 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
①폐기물의 종류: | ②보관가능용량: 톤 |
③관리책임자: | ④보관기간: ~ (일간) |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
|
⑥운반(처리)예정장소: |
그외 참고조항
폐기물관리법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1.9.27, 2012.7.3, 2012.9.24, 2016.1.21, 2016.7.1, 2016.12.30, 2018.5.17, 2018.12.31, 2019.12.20, 2022.1.7>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가.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나.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폐기물(폐전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가.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다만,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한다.
가.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광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
나.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오니)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
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
7. 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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