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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에서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관련하여, 부당집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반납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2022년 비영리만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보조금과 이행보증금 관련한 규정이 있다.
❍ 교부신청 전에 반드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행보증 보험료는 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단체와 참여단체가 공동계약자로 발급하여야 함
- 교부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하여 NPAS에 등록하여야 함
대전의 경우, 2018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서울의 경우 다음과 같이 협약서에 명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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