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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WWW.kotma.or.kr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910호
TEL. 02-551-1901~7FAX. 02-551-1910

 

 

대한타이어산업협회 : kotma.or.kr 

다만,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써 제품의 설계와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함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무 위탁

재활용의무생산자인 타이어 제조·수입업체는 대한타이어산업 협회에 재활용의무를 위탁

폐타이어 수집·운반

  • 협회는 재활용공제조합원의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전국에 폐타이어 수집·운반업체를 운용
  • 폐타이어 수집은 지역별, 물량규모, 보관상태, 재생원단의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상 또는 소액을 타이어 대리점, 카센터, 폐차장 배출처에서 처리비용을 지불
  • 폐타이어 수집·운반업체를 통하여 수집한 폐타이어는 재활용업체에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폐타이어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계근표 등 증빙서류 제출)된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필요한 소요비용을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폐타이어 수집·운반업체에게 회수처리비를 지원

폐타이어 재활용

협회는 시멘트제조업체, 고형연료제품 제조업체 등 열이용업체 및 고무분말·밧줄 등 물질재활용업체와 폐타이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폐타이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폐타이어 회수·처리 체계도

자료: 대한타이어협회

 

폐타이어관리메뉴얼.pdf
2.81MB


제도 개념

  • 재활용의무 대상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체별 역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주체별 역할 - ,

주체 역할 제공주체역할
소비자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 성실 이행(투명한 재활용위탁 계약 체결)
  •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급 납부
  • 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신제품 구매자의 폐가전제품 무상 회수
  •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EPR대상 포장재의 분리수거 업무 철저
  • 분리수거지침에 따라 체계구축
한국환경자원공사
  • 재활용의무이행 실적 관리
  • 재활용 부과금 부과 등 제도 집행에 관한 사항
정부(환경부)
  • 전반적인 제도 운영
  •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 8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제품 5종)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종류, 품목, 배출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품목 배출방법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강화유리, 타일, 도자기류는 재활용이 안됨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등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의약품류, 농축산물류의 포장지 분리배출표시를 확인하고 끈으로 묶어서 재활용 투명 비닐봉투에 투입배출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발포스티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유리조각, 도자기류, 비닐장판, 화학섬유, 신발, 가죽제품, 비닐 코팅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소량의 건축폐기물 쓰레기는 주소지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특수마대에 담아 관할 청소대행업체 신고 후 배출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종류, 품목, 배출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품목 배출방법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동주민센터나 공동주택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 윤활유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형광등 직관형(FL),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LED전구 주의사항백열전구는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

동주민센터나 공동주택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www.iepr.or.k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제품·포장재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 매출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매출액)
※ 수입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
※ 매출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매출액)
※ 수입액: 의무 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8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제품 5종)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https://www.keco.or.kr/kr/business/resource/contentsid/1563/index.do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

www.keco.or.kr

 

 


law.go.kr/법령/폐기물관리법/제46조

폐기물관리법 제46 조  【폐기물처리 신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8.3, 2010.7.23>


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7.23, 2013.7.16, 2015.7.20>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8.3, 2010.7.23>

 


환경부공문 자원재활용과-3355호(2020.10.14.)

 

(제목) 폐타이어 재활용 유형 및 기준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기관에서 폐타이어를 금속제품의 환원제로 사용하기 위해 파쇄하는 행위에 대해 금속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것으로 보아 R-3-3 유형으로 허가를 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3. 그러나 폐타이어 파쇄물을 금속제품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서 정한 재활용 유형 중 R-3-5 유형(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한 부원료 또는 첨가제로 제조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서 정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타이어(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는 R-3-5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폐타이어는 같은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 외에는 R-3-5 유형에 해당하는 금속제품의 환원제를 제조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상기와 같은 재활용 기준을 고려하여 귀 기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대한 인·허가 등의 행정처리 시 상기 기준과 달리 인·허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 공문(폐타이어 재활용 유형 및 기준 알림).hwp
0.07MB

 

 


 

2002 폐타이어도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

2002 폐타이어도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hwp
0.04MB

년간 유연탄 200천톤의 수입대체 효과  


'01.12.12. 신형인 대한타이어공업협회장겸 금호산업(주)대표이사, 조충환 한국타이어(주)대표이사, 이규상 넥센타이어(주)대표이사, 김용국 굳이어코리아(주)대표이사, 김승웅 대한타이어공업협회 부회장은 김명자 환경부장관과 폐타이어 생산자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였다.


o 협약 업체는 총 20개 업체로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사 3업체, 이륜차용 타이어 제조사 2업체, 타이어 수입업체 15개사이다. 타이어 생산자재활용에 관한 자발적협약은 지난해 체결한 전자제품, 형광등과 금년도에 체결한 유리병, 금속캔에 이어 5번째이다. '02년도 폐타이어 재활용량은 협약체결 이전인 '00년 재활용량 12백만개(149천톤)보다 21%가 증가된 15백만개(180천톤)를 재활용하게 된다.
o '03년 재활용량은 '02년보다 백만개(12천톤)가 증가된 16백만개 (192천톤)이며 '04년 재활용량은 '02년보다 2백만개(24천톤)가 증가된 17백만개(204천톤)이다. 폐타이어의 재활용은 시멘트제조사의 소성로 열이용이 전체 처리량의 58%로 가장 많으며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동양메이저, 아세아시멘트 등에서는 '01∼'03년에 104천톤을 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였으며 '03시설용량은 208천톤이다.
o '00년의 시멘트제조사 공급계약량은 79천톤으로 적은편이나 시멘트제조사가 대부분 강원도에 위치하여 운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는 이번의 자발적협약으로 얻게되는 편익을 폐타이어 수거·운반비에 지원하게 된다.
o '02년의 경우 생산 예상량 9백만개에 대한 예치금 1,323백만원이 면제되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추가 재활용 (3백만개)비용은 561백 만원이 소요되므로 762백만원의 편익이 발생되나, 협약으로 얻게되는 편익은 폐타이어 수거비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예치금 면제 : 9백만개(108천톤) × 147원/개 = 1,323백만원
- 추가 재활용 비용: 3백만개(31천톤) × 187원/개= 561백만원 폐타이어 200천톤('04년 재활용 목표량)을 열원으로 이용하면,

o 기후변화협약으로 연차적으로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국제적인 움직임 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 유연탄 200천톤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 연간 백억원의 외화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의 타이어 생산자재활용 자발적협약 체결은 생산자재활용제를 본격 도입하는 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시점에 체결되어 그 의미가 크며  PET병, 윤활유 등 다른 품목의 자발적협약 체결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품목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추가(안 제2조)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적정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을 석탄재, 폐타이어[대형타이어(보조가탄재, 고무분말, 재생타이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철심(재활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로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7, 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0468?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293675&cptOfiOrgCd=5690000 

 

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부공고제2022-600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opinion.lawmaking.go.kr


페타이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http://www.kwaste.or.kr/bbs/content.php?co_id=sub040219 

 

폐타이어 재활용 방법 |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정보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방법 시멘트킬른 고형연료제품 고무분말 밧줄 매립장 차수재용 자료제공 : 대한타이어산업협회 http://www.kotma.or.kr/

www.kwaste.or.kr

 


2003년도 폐타이어 회수ㆍ처리현황 및 2004년도 전망.pdf

2003년도 폐타이어 회수ㆍ처리현황 및 2004년도 전망.pdf
0.50MB


해당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 

대한타이어재활용협회에 의하면, 대한타이어산업협회가 폐타이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를 소수로 제한하며 이러한 등록과정에서 폐타이어 재활용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영세 사업자가 처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2가지 조건(부지면적 2,314㎡ 및 지게차 5대)를 갖춘 뒤 해당위원회에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총 10명으로 구성된 폐타이어 재활용위원회는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맡고 있으며, 대한타이어산업협회의 공제조합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 25여개사의 폐타이어 수집·운반업체는 또 다시 600여개에 이르는 수집·운반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한다)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EPR)는 생산자에게 제품사용 후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부과되던 종전의 상황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강제성이 부여된 제도이다.

하지만 본 제도가 한편 해당 등록업체에 한하여 처리(폐기물처리 매입권한)를 할 수 있는 혜택은 큰 권한이며 이러한 업체들이 등록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운송비에 대한 갈등도 있다고 한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는 폐타이어 운송업체에 t당 3만5000원의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운송을 완료한 하도급업체가 운송비를 청구하면 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소정의 수수료 명분으로 6,000원에서 1만5000원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3230700366221

 

폐타이어 처리 위한 EPR제도…경제적 부담 가중 지적

기사내용 요약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EPR제도 문제 폐타이어 재활용 업체 지원 강화해야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한타이어산업협회(협회)가 폐타이어 처리를 위해 마련한 생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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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타이어재활용업협회 관계자는 "대한타이어산업협회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수거 및 운반업체의 횡포가 만행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되고 있다"며 "대한타이어산업협회의 ERP 제도 집행 절차, 영수 내역 공개와 함께 정상적인 자원재활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타이어산업협회는 수집·운반업체 등록 및 운송비 부분 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수집·운반업체 등록을 위한 조건을 완화했다"며 "수집운반을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체가 지정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1개월 내 확인 후 위원회에 상정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근 2년 동안 총 2건이 모두 위원회 통과해 현재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센터 등에서 폐타이어를 수집 후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고 있다"며 "카센터 등으로부터 공급했다는 증명서 등을 매달 받아 확인 후 1㎏당 35원씩 회수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부분은 한국환경공단에서 1년치 실적을 확인 및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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