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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 분리배출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단독주택까지 의무적용이 시행되고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2022년 12월 26일 부터 라고 할 수 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3. 4. 10.(월) ~ 6. 30.(금)
○ (홍보대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 (주요내용)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비우고·떼고·찌그러뜨리고·뚜껑닫기’ 등 홍보
○ (공동주택) 관할구역 내 모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및 전용수거함에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 부착
* 아파트 관리인 중심으로 별도배출 계도 및 관리를 강화토록 협조 요청
○ (단독주택) 관내 주택‧상가지역 혼합배출 봉투에 대해 현장계도 및 안내문 부착*,
음식점‧오피스 등 상가지역 집중홍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관련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귀 관리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제도는 2020년 12월 25일 시행되었으며, 2022년 12월 25일 기준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계도기간이 만료되어 현재는 투명페트병은 의무적으로 분리배출을 시행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분리배출 시행 여부와 관련하여 집하장 내 분리배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명페트병" 배출이 용이하도록 집하장 내에 안내 문구 등 별도배출 함(마대자루 등)을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배출 안내 및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홍보포스터 게재, 집하장 내 별도배출 용이한 환경 조성 등 >
붙임 홍보 포스터(A4) 1부. 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선택이 아닌 필수
투명 페트병 12개로 티셔츠 하나를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1년 뒤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과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에서도 시행되고 있답니다.
2022년 12월 25일 기준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계도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분리배출을 시행해야 된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4가지는 비우기, 제거하기, 압축하기, 뚜껑 닫기입니다.
2020년 2월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시작(아파트 등 공동 주택 대상)
2021년 12월 : '모든 주택'으로 대상 확장 (계도 기간 유지 ~ 2022.12.25)
2022년 12월 26일: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과태료 대상"
투명페트 분리배출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까지 물 수 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2020년 12월 공동주택(아파트)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부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같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2년 12월 25일부터 분리배출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투명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구분해 별도로 모아서 배출하는 제도다. 투명페트병은 다른 재활용품과 달리 이물질 함량이 낮아 옷과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 배출시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버리다가 1차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2차로 적발되면 20만원, 3차로 적발되면 30만원이 부과된다.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_포스터_F.pdf
4.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 자료.zip
2020년 > "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도 의무 시행하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개정(2020년 8월)
환경부는 2019년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2020년 11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마대가 배포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에 12월 중 1만 장, 내년 초 3만 장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후 2021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하여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한다.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26개) 및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되며,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개선 등을 통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될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재활용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페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계와도 협력을 강화한다. 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를 함께하여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유통업계 음료 판매대 안내문 부착, 매장 영상기기 활용 및 생수·음료업체 배송시 안내문 동봉, 쇼핑몰 팝업 등 활용
환경부는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하여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 2018.12월 유럽연합(EU)의 순환플라스틱연합(Circular Plastics Alliance)을 출범으로 2025년까지 연간 1,000만톤(약 16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재생플라스틱 시장 창출 예상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 재생원료 사용량에 비례하여 생산자가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재활용의무량 감경(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2021.1)
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최근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에서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다.
올해 2월부터 환경부는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6개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 구역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주에서는 의류와 가방, 천안에서는 화장품병 등으로 제품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 톤(전체 재활용량 24만 톤의 11%)에서 2022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할 계획이다.
* 올해 일본·대만·중국 등에서 페트 재생원료, 폐폐트병 7.8만 톤 수입 추정
한편 재생페트 생산자업체에선 최근 일부 제품에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GRS, Global Recycled Standard)을 받았으며, 제품표면에 재활용 제품임을 업체별로 표시하고 있다.
※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GRS) : 재생원료 함량, 환경적, 사회적, 화학적 부분에 대한 준수여부를 인증하는 제도(국제 인증기관 컨트롤 유니온 주관)
환경부는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페트와 같은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하여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서 성형제품을 만드는데, 재활용 과정은 이를 거꾸로 하여 모인 투명페트병 파쇄한 후 녹여 원료(칩)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페트병 재활용체계 및 제품 생산과정·사례
2.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협약 참여업체
3. 선별·재활용업계 개선사례
4.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마대 배포 현황
5. 질의/응답. 끝.
투명 페트병, 왜 분리배출 해야 할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어떻게 하는 걸까
뚜껑을 닫아서 버리면 페트병 안에 이물질이 들어갈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페트가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뚜껑의 고리와 뚜껑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도 괜찮다. 떼어낸 라벨은 비닐류로 분리배출 하면 된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 과일을 담은 트레이 등의 투명 플라스틱들은 함께 배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규격화된 음료 용기는 재질과 품질이 검증됐지만, 일반 용기들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있을 수 있어 품질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색이 있지만 투명한 페트병의 경우에도 유색 페트병으로 버려야 한다.
■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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