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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신고자의 경우 수집운반자도 실적보고를 해야 하는가?
아래 법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38조 제5호에 해당되어 작성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신고자에는 재활용과 수집운반자로 구분되나 법에서 처리신고자도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의2. 삭제 <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 실적보고 대상자: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재활용 및 수집․운반업자, 제조업․골프장, 대형마트, 호텔 등
○ 제출기한: 매년 2월말까지
* 단,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공사종료 후 15일 이내
* 법적기한은 2월말까지이나, 실적입력 마감기한에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의 접속 지연이 예상되므로 실적입력 마감기한 1~2주 전 제출 요청
○ 제출방법: 실적보고서는 올바로시스템을(https//www.allbaro.or.kr)을 통해 제출
○ 올바로시스템 로그인 → (화면 하단) '폐기물 실적보고' → SMS 인증 → 지정/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 보고년도(2020년), 보고관청(대구지방환경청) 선택 → 업체명 입력 → 2020년도 폐기물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작성 세부매뉴얼은 추후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게재 예정(1월 중순)
○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되, 폐업 등으로 2020년도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또는 허가증 반납한 업체는 예외적으로 우편(팩스)으로 제출 가능(첨부 양식 참조)
○ 처리계획 제출 또는 허가(신고) 해당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사항 제출하여야 함 예시) 폐기물수출입업소, 폐기물처리업 허가받은 업체 -> 수출입 실적보고서, 처분업 실적보고서 제출 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 사유" 항목에 "실적없음"을 선택하고 상세 사유 입력 후 제출(실적이 없어 미제출시에도 과태료 부과대상 해당) 다. 실적보고서 제출 완료 후 "진행상태" 항목에 제출완료 여부 및 제출일자 확인 라. 유의사항: 지자체 신고대상 폐기물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확인
※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 지자체에 배출 신고된 실적은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여야 함 마. 시스템 사용 문의: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센터(1644-0007)(공통) ※ (폐기물)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053-580-7554), (수출입업소) 053-580-7529
ㅇ 제출서식:
[별지 제49호서식]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
[별지 제53호서식]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
[별지 제52호서식]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별지 제51호서식]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
[별지 제50호서식] 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
law.go.kr/행정규칙/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및처리계획확인업무처리지침
올바로시스템이용 제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된다.
○ 폐기물 배출 및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를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으로 제출해야 한다.
○ 올바로시스템은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리까지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실적보고 대상자는 건설폐기물배출신고자,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재활용 및 수집․운반업자, 제조업․골프장, 대형마트, 호텔 등이며 매년 2월말까지 실적을 제출하여야한다.
* 단,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공사종료 후 15일 이내
○ 폐기물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물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적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참고, ***시에서는 2019년도 보고서 제출대상 3,100개소중 99.9%인 3,095개소가 기한내 제출완료 하였으며, 폐기물 배출 미제출 사업장 5개소에 대해 각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폐기물관리법」제 3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 · 운반자 · 처리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폐기물의 배출 · 수집운반 · 처리 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해당 허가 · 승인 · 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관련 실적보고서를 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자께서는 첨부파일의 폐기물 실적보고 매뉴얼을 참조하시어 제출기한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ㅁㅁ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7,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0조
○ 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규칙 제18조의2 ○ 법 제18조 제5항 및 규칙 제21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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