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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2. "정보통신망",
3.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그럼 이 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자의 의사나 목적을 요구합니다.
이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먼저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 주장, 발설, 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해서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하며,
인터넷 게시판, 카페,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표시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합적 명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명백하게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이야기한 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들은 인터넷 명예훼손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온라인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비방입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사람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심한 욕설을 사용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폭로입니다.
이는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에 대해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직장 내에서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회사 게시판에 올려 상사와의 관계를
부도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노출시키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는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옛 애인이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게시판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환경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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