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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에 임한 시간만큼 모두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 1. 15., 1999. 1. 21., 2008. 9. 10.>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 9. 5.>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86. 1. 25., 1993. 12. 31.>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 평시에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는 1일 4시간, 월 57시간 초과 불가하다는 뜻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 태풍, 대설주의보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상한시간 적용 제외한다는 뜻.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 9. 28., 2021. 11. 30.>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는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8. 1. 11., 2012. 9. 28., 2021. 11. 30.>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2. 1. 6., 2012. 9. 28., 2017. 1. 6., 2021. 11. 30.>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01. 1. 29., 2008. 1. 11., 2008. 2. 29., 2008. 12. 31., 2012. 9. 2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202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 총액인건비 자율항목
가. 지급대상
영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근무시간 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 제4항)
1)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가)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이하 ‘명령권자’라 함)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 총 4시간의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으로 산정. 따라서 1일 4시간씩 20일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40시간(월)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은 17시간임
ㅇ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 ☞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ㅇ 휴일 및 토요일에 총 4시간 시간외 근무명령을 사전승인 받은 공무원이 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4시간만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
나)각 기관별 시간외근무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발령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관련)
가)‘현업공무원 등’(영 제15조제4항제1호) 및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호)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의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나)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령한다.
(1)발령사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 및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이에 준하는 사유 : (예시) 산림보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집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비상근무 등
** 매년 특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예산 편성, 국회 대응 등 예측이 가능한 업무는 제외
(2) 발령범위
(가) 대상자 :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중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나) 인정기간 :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 예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1일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태풍, 대설주의보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상한시간 적용 제외
단, 1일 8시간 범위 까지만 상한시간 적용 제외 인정함. 또한 월간 시간외 근무는 100시간 초과 불가.
(3)발령절차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장관의 결재를 득한 후, 명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소속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르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다.
(4)휴식권 보장
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는 가급적 대체휴무를 부여하되, 8시간 이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의 경우에도 연가저축 등 휴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
(5) 영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의 남용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가)각 부처는 반기별로 동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발령 예외 현황을 보고해야 함
(나)예산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하였거나,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항)
1)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가) 지급대상
현업공무원 등(「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무원, 이하 ‘현업대상자’라 함)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 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1)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시 분 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4)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제3조의 대체공휴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ㅇ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예) 1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 3시간 50분 -1시간 = 2시간 50분
ㅇ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예)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명령(4시간)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 1시간 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ㅇ 월 단위 계산(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사) (예) 시간외 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2시간 45분, 2시간 30분, 1시간 38분인 경우 ・ (1시간 45분 + 1시간 30분 + 38분) = 3시간 53분 ⇒ 3시간 *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1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ㅇ 조기출근자 시간외근무 계산방법(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30분 일찍(07시 3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 (1시간 30분 + 2시간 40분) -1시간 = 3시간 10분
(5)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시간외근무시간
(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소속장관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한다.
(나)이 경우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국가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식사시간(월간)+수면시간(월간)+휴식시간(월간)〕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
(다) 소속장관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도록 한다.
<소속 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요건>∘(대상자)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한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력 *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 발생에 준하여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 산출 방법 적용∘(기간) 개인당 연속하여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지정∘(휴식권 보장) 일 8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대체휴무 부여가 원칙 * (예시) 대체휴무 부여 기간동안 재난․재해 발생이 지속되는 경우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정규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해당 근무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 사용 가능∘(절차) 발령사유, 발령범위(대상자), 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소속장관의 시간외 근무명령(결재) 필요 * 소속장관은 「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이 위임전결하게 할 수 없음∘(관리) 소속장관은 동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 명령을 발령한 경우 그 현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초과근무수당 자체점검 결과 제출시)
(6)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하고 1일 1시간 이상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에는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외 개인용무 사용은 1일 정규근무시간 전・후 각 1회로 제한한다(단, 토요일 및 휴일의 경우 개인용무 사용은 1일 1회로 제한한다).
ㅇ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 (예) 정규 퇴근시간(18시) 이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청사 체력단련실에서 50분 동안 운동을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22시까지 근무를 한 경우 ・ 4시간 -50분 -1시간 = 2시간 10분
2) 현업공무원 등(*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이하 ‘현업대상자’라 함)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1)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함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은 제외함
(2)본인의 근무일인 휴일 및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일수마다 8시간(반가 등 일부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월 단위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에서 감한 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동 규정은 휴일이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에 해당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
가)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지급방법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2)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2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3)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4)방학기간 중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Ⅷ. 2. 바. 1)’의 출장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른다.
(5)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ㅇ ’22.12.19.일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22.12월 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2.12월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실제 출근근무일수가 12일이므로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10시간 분의 금액에서 3/15 만큼 감액하여 지급
기본적으로 초과근무를 4시간으로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은 다음조항이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4항]에서는 초과근무의 4시간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 예외는 3가지 경우로 첫째.상시근무 필요한 특성의 조직, 둘째.재난법에 따른 재난, 셋째.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표현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으며, 비상근무의 경우 둘째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난에 대해서는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재난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정의는 보다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해서 해당 법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에서 호우주의보나 호우특보를 발령했다면 재난으로서의 호우를 발표한 것이 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제4항] 4시간 이상 인정되는 경우 3가지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law.go.kr/법령/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참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 제239호) 등
1> 비상근무 시,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난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사후신청)를 이행하여 실・과별 또는 실・국별로 초과근무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세대 인사랑 출/퇴근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경우
산불로 인한 현장 근무 등의 사유로 차세대 인사랑 내 출/퇴근 확인 버튼을 누르지 못한 직원의 경우, 각 부서 서무분들께서 차세대 인사랑 내 ‘비상근무내역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근무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 예외 적용을 위해 ‘출퇴근시간업로드’ 기능이 아닌, ‘비상근무내역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차세대 인사랑 복무 매뉴얼(11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실과 다른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장님들 및 서무분들께서는 유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출/퇴근 버튼을 누르지 못한 직원들의 경우, (붙임2)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비상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자체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1일 상한시간(4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즉, 비상근무에 임한 시간만큼 모두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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