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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방안전관련 변경사항
• 건 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 법령 안내
* 시행일: 2024. 12. 1. ▶ 제1호나목, 제1호다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정 법령 안내
1. [별표2]특정소방대상물
제1호. 공동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별표8]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제1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라. 가스누설경보기(신설) / 바. 비상조명등(신설) / 사. 방화포(신설)
•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선임
※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 전기기사 등)’으로 선임 불가(강습교육 면제자로 자격시험 합격 후 2, 3급 자격증 취득 가능)
2.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3. 업무대행 감독자는 강습교육 이수 필요(3개월 이내)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중략)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착공 신고일 ~ 사용 승인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
❶ 작동점검 ❷종합점검-최초점검 ❸종합점검-그 밖의 종합점검
1. 최초점검(신설): `22. 12. 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공공기관 및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 실시
작동점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조점검 ▶ 사용승인월 기준 연 1회 작동점검
종합점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조점검 ▶ 사용승인월 기준 종합점검 ▶ 6개월 후 작동점검
2. 점검인력
작동점검 : (간이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그 외 대상) 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종합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3. 자체점검 관련 제출 기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이행완료일로부터 10일 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 연기신청서: 이행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서: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조치명령/이행명령 연기신청서: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공공기관 자체점검 안내
1.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의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자체점검에는 작동점검(정상작동여부)과 종합점검(정상작동 및 법령기준적합여부)이 있다.
●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 공공기관 자체점검 세부 사항
●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 내에
- 종합점검 대상은 1월 1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점검 받은 달 또는 받을 예정 달에서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한다.
- 작동점검 대상은 1월 1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실시한다.
● 자체점검 대상에 대해
- 종합점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작동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공공기관(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대상)
●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종합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작동점검: 간이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그 외 대상)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 각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에 의거하여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고, 각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를 작성
●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기간내에 점검하지 않았을 시)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보고 태만 또는 거짓보고 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 주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 예시) ’22.12.31. 사용승인 시 ’23.3.1. 까지 최초점검 후 ’23.12월 말일까지 작동점검 실시
- 소방안전관리우수대상(대한민국 안전대상)은 3년의 범위에서 종합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 문의처: 각 지자체별 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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