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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방안전관련 변경사항

 

건 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예정 법령 안내

 

* 시행일: 2024. 12. 1. 1호나목, 1호다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예정 법령 안내

1. [별표2]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별표8]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 가스누설경보기(신설) / . 비상조명등(신설) / . 방화포(신설)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제도 도입: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선임

국가기술자격증(건축기사, 전기기사 등)’으로 선임 불가(강습교육 면제자로 자격시험 합격 후 2, 3급 자격증 취득 가능)


2.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3. 업무대행 감독자는 강습교육 이수 필요(3개월 이내)
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중략)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착공 신고일 ~ 사용 승인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9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종합점검-그 밖의 종합점검

1. 최초점검(신설): `22. 12. 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공공기관 및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 실시


 작동점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조점검 ▶ 사용승인월 기준 연 1회 작동점검
 종합점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조점검 ▶ 사용승인월 기준 종합점검 ▶ 6개월 후 작동점검

 

 

2. 점검인력


 작동점검 : (간이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그 외 대상) 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종합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3. 자체점검 관련 제출 기한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내           ※ 불량대상: 이행계획서 제출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이행완료일로부터 10일 내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 연기신청서: 이행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 자체점검 면제, 연기 신청서: 자체점검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 조치명령/이행명령 연기신청서: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공공기관 자체점검 안내

 

1.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의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자체점검에는 작동점검(정상작동여부)종합점검(정상작동 및 법령기준적합여부)이 있다.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 공공기관 자체점검 세부 사항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 내에

- 종합점검 대상은 11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점검 받은 달 또는 받을 예정 달에서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실시한다.

- 작동점검 대상은 11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작동점검을 실시한다.

자체점검 대상에 대해

- 종합점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연면적이 1,000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작동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공공기관(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대상)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 종합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작동점검: 간이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그 외 대상)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 각 점검표(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별지 제4)에 의거하여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고, 각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를 작성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그렇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기간내에 점검하지 않았을 시)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보고 태만 또는 거짓보고 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주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예시) ’22.12.31. 사용승인 시 ’23.3.1. 까지 최초점검 후 ’23.12월 말일까지 작동점검 실시

- 소방안전관리우수대상(대한민국 안전대상)3년의 범위에서 종합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 문의처: 각 지자체별 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담당자

주요 소방민원업무 변경사항 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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