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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새벽에 또는 밤중에 청소가 다 된 깨끗한 거리를 원한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 주간작업
○ (목적) 야간작업 시 시야확보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예방○ (대상)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자(운전원, 상차원) 및 미화원등청소작업자
○ (원칙)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주간 작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청소차량 추가 확보 및 인력 증원등의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청소일정과 작업구역 순서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노력하여야 함
- 주간근무 시간 설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지자체·노조·업체 협의, 주민과의 협조를 통해 조정하여야 함○ (적용시간) 주간시간*(오전 6시~오후 10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_전문('22.6.).pdf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_전문('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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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2항3호 제2항 제3에 따르면,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23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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