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음식물쓰레기통이 첨단화 되고 있다. 기존의 단순 함만 있었던 방식에서 저울이 함께 달린 투입량이 계량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통이 바로 'RFID음식물쓰레기통'이다.  RFID 방식을 이용한다고 하여 수식어가 붙어 있을 뿐, 음식물쓰레기통일뿐이다. 이 쓰레기통이 별도의 발효나 처리를 시키는 등의 기능이 없고 단순 무게만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통일 뿐인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가 RFID가 장착된 CCTV나 WIFI 전송가능한 CCTV도 모두 CCTV라 칭하듯, 음식물쓰레통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의 물품인 것이다. 그렇다면 음식물쓰레기통의 교체는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해보겠다.

음식물쓰레기통은 재활용가능자원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분리수거를 실시한다. 즉 재활용품 분류물품 중의 하나인 것이다. 여러 재활용분류쓰레기통이 있는데 재활용분류시설물에는 '폐건전지 수거함', '아이스팩 수거함', '폐형광등 수거함', '음식물분리수거함'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리고 아래 신고 대상에서 다음과 같이 신고 제외항목에 있다. 

요새 택배보관함은 전기가 통한다. 전기 시설이 되는데도 태배보관함은 교체할 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음식물쓰레기통도 마찬가지라고 보다.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음식물쓰레기통을 아래과 같이 철제케이스 등으로

업그레이드 된 통이 바로 RFID 음식물 쓰레기통이다.  


공동주택 행위 허가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며, 아래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1. 16., 2022. 12. 9.>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10.>

③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9조를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④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에 협조하여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 1. 19., 2021. 8. 1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나 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8. 10.>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 1. 16., 2022. 12. 9.>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3)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 16., 2020. 11. 12., 2021. 8. 27., 2021. 10. 22., 2022. 12. 9.>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 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문기둥)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③ 영 별표 3 제6호가목의 허가기준란 1)다)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1. 12.>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3. 제2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④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19. 10. 24., 2020. 11. 12., 2021. 10. 22.>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ㆍ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증설의 경우

가.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한다.

나.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의 행위허가증명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허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9. 10. 24.>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2022. 12. 9.>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4.>

 

 


 

 

공동주택에서 특정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사용검사 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입주민의 요구와 주택건설기준을 고려하여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 허가나 신고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때 행위허가 등으로 관리하는 행위는 ① 용도변경 ② 개축, 재축, 대수선 ③ 파손, 철거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⑤ 용도폐지 ⑥ 증축, 증설 등이다.

행위허가 등의 기준은 행위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해당 행위가 공동주택,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위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별표3을 참고하여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행위의 적용 여부와 필요한 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주택건설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특정 전유부분을 법령상 적용 가능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위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령상 정해진 절차로,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운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유치원을 요양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 대신 행위신고가 필요합니다. 즉, 유치원의 용도 변경은 행위신고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요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복리시설의 범위에 부합해야 합니다. 요양원 시설이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해 필요한 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시설의 철거나 증축이 10%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라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등 시설을 사용검사 받은 면적이나 규모의 10% 범위에서 철거하거나 증축한다면 입대의 동의만 받으면 되고, 별도의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행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행위를 진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혹은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아파트 상가의 폐기물 보관시설을 행위허가 없이 철거한 사례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판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노419 판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위허가 관련 질의응답.txt
0.02MB

 

 

 


< Q 6 > 벽돌 구조로 된 재활용 수거 창고시설을 철거 후 다른 재질로 개축이 가능한지?


< A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 제2호나목에 따르면 부대시설의 개축은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42쪽 )

공동주택_행위허가신고제도_가이드라인.pdf
1.62MB

 

 


아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이동 조치하는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을 설명한 사례

음식물처리감량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감량기로, 더 큰 규모의 형태다. 

관악구 구청장실 답변 링크.txt
0.00MB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