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본 자료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업안내> 연금사업> 연금수급> 연금수급 개요> 지급일 및 방법  
에서 발췌한 자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geps.or.kr ]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됐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1996년 이후 임용자와, 96년 이전 임용자로 구분)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ㅇ 퇴직 연도별 연금지급 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60세
2022년~2023년 61세
2024년~2026년 62세
2027년~2029년 63세
2030년~2032년 64세
2033년~ 65세

 


ㅇ 60세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6년~2021년 퇴직시
2022년~2023년 퇴직후 1년
2024년~2026년 퇴직후 2년
2027년~2029년 퇴직후 3년
2030년~2032년 퇴직후 4년
2033년~ 퇴직후 5년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경과규정)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예시)2000.12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12월에 퇴직한 경우 20151월부터 연금개시
2000.12+14(20-13=7X2) = 201412월이므로 해당 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령이 상관없음)

 

아래의 연도별 지급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바로 개시됩니다.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2017년~2018년 58세 2019년~2020년 59세

 


 

3)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별표3과 별표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

 

 

 


 

 

 

퇴직연금 수급 개시연령(공무원연금공단).txt
0.00MB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 재직연수2010년 이후 기간
2009년 이전 기간 재직연수 2010년 이후 기간
최종보수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10/100 1년 이상 5년 미만 650/10000
35/100 5년 이상 10년 미만 2275/10000
45/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2925/10000
50/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3250/10000
60/100 20년 이상 3900/10000

※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기준소득월액: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 (매년 5월1일)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퇴직시에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ㅇ 소요재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

  • 청구기한 및 절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공단에 청구

      ※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 구비서류
    • 퇴직 또는 유족급여 청구서류로 갈음
 

 

ㅇ 급여지급 분류

구분 급여의 종류 비 고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분할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시 지급
10년 이상 재직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유족급여 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선택자
퇴직수당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
재해보상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단기급여 요양급여 공무상요양비  
부조급여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년, 단기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 (시효로 소멸)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제60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는 매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