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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 공공기관은 아래 법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새행령 제18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3. 26., 2021. 5. 4., 2023. 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삭제 <2023. 2. 28.>

[본조신설 2016. 6. 30.]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일정비율 보다 강화된 의무구매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6조(관용차량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구매) ① 시장은 사용연한이 경과한 관용차량의 교체·구입시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것이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다. 태양광차는 아직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아 1종 저공해차는 사실상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율을 높이면 규정을 어기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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