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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행위 등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건으로 인해 과태료를 행정청에서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찬해보면, 행정질서법인 과태료가 행위 자체에 부과한다는 점과 관련 처벌법규를 확인해보자면,
두개 법 조항에 함께 적용이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에 더 가까운 쪽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는 제8조, 하나는 제15조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는 다음과 같이 누구든지 ..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자가 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 될 수도 있고, 소유자나 점유자로 보는 경우 15조의제1항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1항에 따라, 부적정처리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으며, 제68조(과태료) 제3항제1호 조항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에서 별표 8에 따라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건물의 점유자 등에게 조례에 따른 배출방법에 준수하도록 명하고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생활쓰레기/생활폐기물 무단 배출/투기 행정처벌(과태료)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에 대한 무단투기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관련부분만 발췌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과 같으며,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구분별 부과항목, 금액(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비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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