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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초상권 침해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촬영의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경우  B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ㅇ 블랙박스나 CCTV도 민형사상 증거로 쓰일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민법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의 법집행을 위해 배상 책임을 가리기 위함이기에 불법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하며, 법원 판결에서는 그 촬영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결국 그 촬영행위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고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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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자에게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위 pdf 파일의 내용을 보면 초상권이 침해되기는 하였으나 그 촬영한 이유에 정당함이 있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하지만,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위 촬영 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020다227455 위자료 (가) 상고기각.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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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찾아온 가해자A가 아래층 입주민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B는 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후 A가 아파트 관리방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게시하자 이를 제지하는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B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B는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송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다시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하였는데요.

이에 A는 B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인정될 수 있을까요?

URL 폭행당한 장면을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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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은 당시 분위기가 험악해 혹시 몰라 대비한 증거 수집이었으므로 정당한 행위였다. 또한 현수막 게시 관련 장면을 촬영한 것은 A가 공개된 장소에서 입주민들의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한 행위를 B가 촬영한 것이고, 촬영된 동영상도 관련된 사람에게만 전달됐으니 정당하다. 제가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초상권 침해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이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참조).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은,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ㆍ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둘째, 현수막 게시 관련 장면을 촬영한 것은, 현수막의 게시는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적 논의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 촬영된 동영상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으므로,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촬영으로 초상권이 침해된 사람이 수인해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폭행 장면 촬영이나 현수막 게시 관련 장면 촬영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된다.

이 사례에서도 나성실이 A를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촬영의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으므로 B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판결)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관련 링크 주소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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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의 내용을 보자면,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경찰관의 촬영 행위에 대한 관련 정당성 관련 글 : 경찰관의 촬영이 위법하다는 사례

 

(팔결요약) 신청인을 범죄자처럼 몰아 동의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관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동영상 촬영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경찰관의 촬영 행위에 대한 관련 정당성 관련 글 링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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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경찰관 2은 신청인이 폭언과 난동이 없었는데, 신청인을 범죄자처럼 몰아 동의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고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설령 신청인이 소리를 낮추어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큰 소리로 항의하여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이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민원 경찰관 1·2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CCTV영상을 보면 신청인이 약 6분간 민원 경찰관 1과 짧게 대화하였고 사무실 내 민원인들은 잠시 신청인이 있는 방향을 쳐다보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경찰관이 신청인을 바로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행위가 다른 민원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민원 경찰관 1·2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경찰관 및 민원인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민원 경찰관 2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민원 경찰관 2의 동영상 촬영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촬영이 합법이라고 하는 사례에서는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자기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인터넷에 게시된 초상권 침해 신고 방법

 

 

인터넷에 게시된 초상권 침해 신고 방법.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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