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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의제 되므로, 에서 의제의 뜻은?

오래충분 2023. 6.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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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영업신고가 의제되므로 라고 할때  '의제'가 무슨뜻??

 


legal fiction, fiction of law 

擬制(ぎせい)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의제(擬制)’의 뜻은 “(법률용어)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라고 되어 있다.

 


'의제'라는 단어는 간주되다는 순화용어가 있다. 

국가기관합동회의책자(최종).hwp
0.98MB
알법최종-본문-인쇄본.hwp
1.66MB

 

용역보고서_정비기준종합.hwp
0.33MB

 

 

활용 예1:

인허가 등의 의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인허가 의제’라 한다.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사업의 신속한 시행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의제 제도가 도입되었다.112)
현재는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은 물론 개발사업과 별로 관련이 없는 법률에도 인허가 의제 제도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28&astClsCd=CF0101


활용 예1:

당해사건은 일부 객실의 공유자들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은 청구인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것이다. 당해사건에서 문제된 건물의 경우 전체 객실에 대하여 청구인 외 관광사업자 명의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이루어졌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가 의제되어, 청구인이 일부 객실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려면 사용하려는 객실 수만큼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변경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설령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고 하여도, 전체 객실에 대한 관광사업자 명의의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유지되는 한 청구인의 숙박업 신고는 수리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49167 

 

 

활용예1:

유선사업의 범위에 유락하는 사람을 숙박시키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게 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제1항과 같이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거나, 「관광진흥법 시행령」상의 관광유람선업이 숙박시설 또는 객실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과 같은 규정을 「유선 및 도선관리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40936?pageIndex=527

 

 

 

의제라는 용어가 법에 명시된 예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2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실시계 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 ⑥ (생 략)
[별표]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제24조제1항 관련)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신고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 47. (생 략)
4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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