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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요구내용: 강남구 신사동 내 등록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상호, 주소, 전화번호(소방재난본부)

 

결과 :

해당 자료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영업 주가 원하지 않은 전화, 방문 등을 받아 평 온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자료출처URL.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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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부분공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 교·형량하였을 경우, 후자가 더 크다고 보 는 것은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면 비공 개는 적절하지 않음 다만,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개인 정보(성명, 휴대전화번호 등)를 제외한 정보 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자체 담당자가 비공개 처리를 하게 된 이유도 있고, 그것을 공개하라는 의견도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 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 노력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해태, 태만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가 있는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법을 위반 했을 때 처벌이 강한지 약한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지를 두고 볼 부분이다. 

 

만약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일반 업소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 처리 될 수도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영업장 정보주소가 공개된 경우도 많겠지만, 특정 한 상황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정보가 공개되도록 한 방식이 아니라면, 다른 경로로 업체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해당 업자에게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의 경우는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비공개한 사례이다. 

 

사업장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제작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제7호) 라고 답변한 부분이 있기도 하여 참고할 수도 있겠다. 판단은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왜 비공개를 했을까? 살펴보면.

해당 자료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영업 주가 원하지 않은 전화, 방문 등을 받아 평 온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https://seouldesign.or.kr/doc/03_%EB%B9%84%EA%B3%B5%EA%B0%9C_%EB%8C%80%EC%83%81%EC%A0%95%EB%B3%B4_%EC%9C%A0%ED%98%95.pdf

 

03_비공개_대상정보_유형.pdf
1.29MB

 

 

 

그러나, 

단체 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러나, 전화번호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확인해보면, 

https://opengov.seoul.go.kr/info/rule2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전 담당 직무상 알게 된 비밀(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통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의3) 행정지원담당
공무원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행정지원담당
교육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구긴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교육협력담당
민원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통
개인정보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교육기본법 제23조의3) 공통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학생과 관련된 자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평생체육담당
공통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공통
공통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보안업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보안업무 충무계획과 관련된 문서 행정지원담당
보안업무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행정지원담당
보안업무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행정지원담당
보안업무 암호자재 현황 행정지원담당
보안업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 및 관련 문서 행정지원담당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 관련 자료 행정지원담당
정보보안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담당
보안업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행정지원담당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행정지원담당
공통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및 개인 납세 현황 행정지원담당
공직기강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자료 행정지원담당
청사관리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 등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담당
시설지원담당
청사관리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청사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행정지원담당
시설지원담당
신변보호 위법·부정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행정지원담당
신변보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 방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공통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소송업무 행정소송 및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통
소송업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공무원범죄 주민등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의 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공무원범죄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공통
공무원범죄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행정지원담당
공통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의사결정 과정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내용 공통
감사·감독·검사 관련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공통
감사관련 감사 등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행정지원담당
시험관련 공개될 경우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지원담당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인·허가 관련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다만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 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 후 공개 가능) 교육협력담당
입찰관련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육재정담당
입찰관련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교육재정담당
인사관리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행정지원담당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내부검토 과정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공통
내부검토 과정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공통
내부검토 과정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교육재정담당
시설지원담당
각종회의 및 심의회 각종 심의회, 위원회 관련 회의 자료 중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공통
내부검토 과정 공무원 및 교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급여,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행정지원담당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각종 평가 각종 평가·시험에 있어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채점위원별 채점점수 공통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심사·등급·지급 관련 서류, 다면평가 관련 서류 행정지원담당
초등교육담당
중등교육담당
내부검토 과정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공무원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 인적 유대관계, 징계내역, 사상·양심·종교, 인사교류정보, 교육훈련 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공통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카드번호, 계좌번호, 가족관계, 보조금 수령여부, 학력 및 경력,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범죄사실 기록, 납세 및 소득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등 공통
감사관련 감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행정지원담당
민원관련 정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공통
학생관련 정보 학생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통
공통 각종 회의록 및 회의 관련 자료로서 그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공통
공통 기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법인 재산 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금융거래 등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협력담당
법인 인·허가 각종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협력담당
법인 법인 등의 소유 학교부지 및 물건 등의 보상관련 감정평가 내역 교육협력담당
계약 각종 계약체결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당해 업체의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교육재정담당
시설지원담당
용역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육재정담당
감사 감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지원담당
학원정보 개별학원의 행정처분 현황 교육협력담당
공통 기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공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공유재산 공유재산 매각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 교육재정담당
도시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자료 교육협력담당
학교 신설 학교의 신설·이설을 위한 검토.계획 등 승인·의결 전의 관련 정보 교육협력담당
용지 확보 교육기관 및 학교 부지 선정 관련 정보 교육협력담당
시설 각종 시설 관련 설비 설치계획 시설지원담당
공통 기타 정보를 얻은 자와 얻자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 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법 제7조(정보보호)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1-0014, 2011.3.31,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회답】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개별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유】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및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58 결정례 참조)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 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공개 예외 사유를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서 볼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 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규정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 54 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개별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 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민원처리법 제7조에서는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이름을 제외하고 단순히 민원제목, 민원요지, 처리진행상황만을 공개하더 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건마다 특정인의 식별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의 범위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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