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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오래충분 2023. 11. 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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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ㅇ 출장연비: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지적 예시

 


아래는 2023년도 보건소 감사한 청도군의 감사 지적 사례이다. 당시 감사는 2023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2023년 3월에 개정된 여비규정에 따르지 않고 그 이전 여비 규정으로 감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비 규정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최근 감사가 실시된 자료로 참고할만 하다고 하겠다. 

 

 

18. 관외출장 시 운임비 정산 부적정

 

공무원 여비규정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된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 2023.1.1.시행)에 따르면 운임·숙박비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사진·기타 입증자료, 출장복명서는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되고, 별표 3-1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운임일 때 출장공무원에게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를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총42건의 관외출장에 대해 여비를 집행하면서 훈령에 명시된 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운임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19. 관외출장 시 여비(식비) 과다 지급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1-(여비의 조정, 영 제28)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는 해당 공무 여행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출장자가 근무지외 출장 중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감액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2022****** 워크숍 참석3건 출장에서 무료급식(중식)을 제공받았음에도 식비정액분(20,000)2/3을 식비(13,330)로 지급하지 않고 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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