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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오래충분 2023. 7.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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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1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다. 과거 최소 1시간 이상은 달아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예전에 규정을 근거하지 않고 느낌대로 말하던 과거 시절에 그랬을 것이다.




출장비는 4시간 미만의경우 km 거리제한은 있다.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2킬로미터 이상의 경우 정액 출장비 지급 대상이 된다.

URL 출처 등.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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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은 다음과 같이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며,
law.go.kr/법령/공무원여비규정
관내 출장여비는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 9.>

[전문개정 2010. 11. 10.]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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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23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다.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여비지급 기준
가.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2)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나.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무지외 출장시에도 영 제9조(운임) 및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 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영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바.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 보칙 부분 참조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감사결과 보고서(공개)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감사결과 보고서(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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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감사 결과(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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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첨부된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1시간 이내 출장으로 이슈된 사항은 없다. 


아래 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에도 해당 내용은 없다.

공무원여비100문100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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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출장여비 지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공개용)

2020년 상반기 출장여비 지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공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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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감사 결과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과거 규정을 찾아보니 과거에는 4시간 미만이라는 규정은 1989년에 개정되면서 등장하였고 당시에는 출장 거리를 기준으로 명시하였다. 다만, 과거에는 출장명령을 결재받아 가는 과정에 출장 시작 시분, 복귀 시분을 기재하는 방식보다는 출장 시작 시간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1998년 국내여비규정 [시행 1998. 3. 1.] [대통령령 제15667호, 1998. 2. 24., 타법개정]
제17조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4시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1993ㆍ5ㆍ20, 1995ㆍ12ㆍ30>
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전문개정 1989ㆍ3ㆍ17]


제17조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근무지내 출장에 있어서는 여행거리가 8킬로미터이상 12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2의<생략:별표2>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을, 여행거리가 12킬리로미터 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 1킬로미터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79ㆍ3ㆍ10]


제17조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 교통비) 근무지내의 출장에 있어서는 원거리 또는 장시간인 때에 한하여 별표 2에<생략:별표2> 정한 액의 현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5ㆍ5ㆍ1>


아래 파일 ) 2013년 안전행정부 제작 공무원_여비업무_Q&A_자료집

공무원_여비업무_Q&amp;A_자료집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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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만한 출창여비 지침

(예술의전당) 출장 및 여비 규정.txt
0.01MB
(해양수산부)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침.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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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주요 사례>
 
  -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으나, 허위 출장신고 및 여비 수령
  - 실제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출장으로 허위 신고 및 여비 수령
  - 민원서류·여권 발급 담당자 등 내근직원에 대한 상시출장 공무원 부당지정 및 여비 수령
  - 관외 출장 시 2명 이상이 자가용 1대에 동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전원에 대해
    자동차 운임 지급
  - 출장 중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실비로 지급되는 여비(2km이내 근거리 출장, 관외 출장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증빙 서류 없이 정액 지급
 
여비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수령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에 의거하여 징계 및 금전·재산상 이득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첨부
1. 2023년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1부.
2.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 여비 지급표) 1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 여비 지급표) (4).pdf
0.05MB
2023년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hwp
0.97MB

 
 
 



감사실에서 참고로 안내해준 사항 (출장비 )
 - 동일 일자에 4시간 미만 출장을 2번 이상 나눠서 출장명령 신청 후 출장 갔다온 경우,
   각각 1만원씩 총 2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1일 합산 2만원 초과 지급은 불가)
   ※ 예외사항은 있으며, 오전에만 2번 이상 또는 오후에만 2번 이상 출장명령이 개별인 경우, 합산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함. 
 



<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 >
 • 지방자치단체 동호회 주최 체육행사에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조치 불가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 기관장 이·취임식 또는 정년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주관기관에서 참석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그 외에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적인 참석에 대하여는 출장조치 불가
 •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조치 불가. 다만, 기관 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조치 가능
 •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이 기관장과의 협의에 참석하는 경우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시간 중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정당한 협의회 활동에 한정하여 출장조치 가능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
 • 타기관 소관 위원회 위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임원으로 위원회 등 회의 참석시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장조치 가능
 • 공무원이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다닐 경우 대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출장조치 불가
 • 근무 중인 소속직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긴급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응급치료(병원방문 등)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출장조치가 가능함
 • 인사발령 명령을 받고 업무를 인수인계 하기 위해 정규근무지 외의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복무예규 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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