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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의 입찰 지역제한이 가능한가? 

 

○ 음식물쓰레기나 종량제폐기물 처리의 경우 '1.수집운반'과 '2.처리'를 구분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직접지자체에서 수행 하기도 했었으나,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특성상 관리인력이 증가하고 서면주의가 강해지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속처리 과정에 호봉 상승 등으로 비용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이 예상되기도 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고 있다.

ㅇ 또한 위와 같은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를 하나의 업체에서 모두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집운반과 처리가 관련 허가 등이 달라 대체로 이원화 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수송거리는 용역처리에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하는데, 만약 운반거리가 장거리가 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외 장거리 업체가 입찰에 낙찰된 경우)

수집·운반과정과 처리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함에 따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A’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업체까지 직접 운송하게 되는데, 만약 처리를 맡은 'B'업체가 원거리에 위치할 경우, 해당 시설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유류비, 노임비 등)이 증가하게되고, 운송시간 증가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이와같은 상황은 결국 주민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가 운송시간이 증가되면서 그러한 노무비 증가는 'B'보다 'A'가 영향을 받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B'는 업체에 도착하는 운송차량이 지연되는 경우 근무자의 초과근무 수당 및 관리경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은 지자체에게 직접 부담되거나 또는 교묘히 다른 부분에서 처리 비용을 올릴 수 있거나, 대행업체와 수송업체의 처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에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대행업체의 처리 지연 및 해태, 지자체와의 갈등 

이에, 지자체에서는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간 업체 선정시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에 조건 사항을 추가하하기도 합니다. 

 
본 글을 작성하는 2023.7.에는 해당 법이 개정이 되었으나 시행이 24.12.28. 부터로 아직 적용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나, 

폐기물관리법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에 의하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일은 2024.12.28.부터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3년 단위로 민간 위탁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므로 차회 용역기간에 일부 개정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런 경우 일부 예상할 수 있는 위법성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입찰참가자격에 법 조항을 명시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해 볼 만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지방계약법_시행규칙).hwp

규제영향분석서(지방계약법_시행규칙).hwp
0.54MB

 

7_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7_유권해석 및 감사사례.pdf
11.55M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17조(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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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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