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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폐업'

 

참고)  직권말소에 의한 폐업(인터넷쇼핑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직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참고) 직권말소(반찬가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참고) 직권말소(펜션사업)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 '폐업'과 '직권말소'.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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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1. 제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2007. 8. 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7. 23.>


 

 

 


질의회신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9 , 2006.08.16

 

국세 관련 질의 url 링크 등.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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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업자 등록을 )직권에 의하여 폐업되는 사유


[ 요 지 ]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음

[ 회 신 ]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사업자의 폐업여부 확인과 관련하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제도46019-10112, 2001.03.20. 및 서삼46019-11510, 2002.09.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 · ·(중략) · ·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동 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폐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침이 어떠한지 여부
2.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공기관에서 사업자의 실질적 폐업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직권에 의한 폐업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근거하여 폐업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5. 3.11. 단서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12.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54, 2005.02.21.】
1.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판단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폐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할 수 있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부가46015-5038, 1999.12.27.)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5038, 1999.12.27.】
1.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1083, 2000.05.20.】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4, 2000.01.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9-11510, 2002.09.04.】
우리 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집하여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며,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체납처분을 위하여 과세관청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동 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자료」로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폐업사실증명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제도46019-10112, 2001.03.20.】
1.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한 납세자에 대해 민원서류(휴·폐업증명원 등) 발급을 요청한 경우 당해 민원서류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이외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없음.
2. 또한 세무공무원의 외부기관에 대한 과세정보 및 자료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취소(직권폐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였으나 철거, 멸실이 확인된 해당시설에 대하여 신고취소(직권폐쇄) 처분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취소(직권폐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대상시설 : 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거,멸실 확인

4. 처분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취소(직권폐쇄)

5. 공고기간 : 2022. 12. 12. ~ 2022. 12. 26.(15일)

 

붙임 : 1. 공고문 1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취소(직권폐쇄) 처분사전통지 대상 1부. 끝

 

 

 


정부24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800000201


환경부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7. 4. 28.] [환경부예규 제605호, 2017. 4. 28., 일부개정]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85874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law.go.kr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시행규칙

제59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27., 2016. 1. 21.>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 2016. 7. 21.>

1. 휴업ㆍ폐업의 경우: 지정서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가. 시험ㆍ분석 장비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1.>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원본

2. 재개업의 경우: 전용용기 제조시설 및 장비의 점검결과서

제59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보관 폐기물의 처리)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23.>

1. 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18.>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4. 18.>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⑥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신설 2007. 8. 3., 2010. 7. 23.>

⑦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

1.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2007. 8. 3., 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별표 16과 같다.<개정 2012. 7. 3.>

1. 삭제<2012. 7. 3.>

2. 삭제<2012. 7. 3.>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3. 5. 31., 2013. 7. 19., 2018. 5. 17.>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ㆍ쇼핑백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13. 7. 19., 2018. 5. 17.>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ㆍ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2022. 11. 29.>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 1회용 컵

[전문개정 2011. 9. 27.]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08. 8. 4., 2011. 9. 27., 2012. 7. 3., 2014. 1. 17., 2016. 7. 21.>

1.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다만, 제66조제6항 각 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서류만 첨부한다.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2.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57호서식 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 1. 17.>

③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 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4., 2011. 9. 27., 2013. 5. 31., 2014. 1. 17.>

1. 폐기물 수집ㆍ운반 변경신고의 경우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

2.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의 경우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종류

다.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라. 재활용시설의 종류

마. 재활용시설의 용량[폐기물처리 신고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다만, 재활용시설 용량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 변경되는 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용량

사.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수

[제목개정 2011. 9. 27.]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직권말소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1.4.13>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2021.4.13>

   ⑥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1.4.13>

   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1.4.13>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1.4.13>

   ⑨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2021.4.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021.12.2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제목개정 2015.5.18]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0. 18.] [법률 제18997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7.12.12>

   ④ 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개정 2017.12.12>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8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소가 청소년의 성매매 장소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나.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제11조제1항제8호, 제11조의2제1항 단서 및 제11조의4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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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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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폐업신고절차이행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4. 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확정]
【판시사항】
휴게음식점영업을 폐업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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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16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⑦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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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직권에 의하여 폐업되는 사유

[ 요 지 ]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음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26789&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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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폐업신고 기간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폐업신고 절차
 폐업신고를 할 때는 영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상 예고하여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및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제3항,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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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olta.re.kr/explainInfo/lawInterpretationDetail.do?num=30000312 
무단폐업한 경우 청문절차 없이 직권폐업조치 가능 여부

답변요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으로 직권폐업을 요청 받은 경우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유


○ 축산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고, 그 장소에 다른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경우 현장조사 후 보고서에 의거해 청문절차 없이 직권폐업을 시켜도 되는지?○ 타 기관(또는 타부서)으로부터 위 사업자의 지방세(면허세) 체납으로 인하여 관허사업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자로서 무단폐업자에 대하여 말소를 하는 경우에 동법에는 청문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의거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지방세체납으로 직권폐업을 요청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허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의 답변내용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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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변경신고  "사업자등록"이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ccfNo=2&cciNo=1&cnpClsNo=1&search_put=%EC%A7%81%EA%B6%8C%EB%A7%90%EC%86%8C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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