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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소음은 운행 중에 적발이 좀 더 용이한 부분이며,  이륜차의 특성상(일과시간에 운행중) 소음민원을 접수 받은 뒤에 해당 소유자에게 구청등에서 우편을 보내고 만나서 검사하는 방식은 소음발생(사건발생)시기로 부터 수일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미 소음기를 정상화 하는 등의 수정이 발생하게 된다. 즉, 사건(소음발생)시기에 즉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교통운행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적발이 보다 용이한 것이다. 오토바이 운행중에 헬멧을 미착용한다거나 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즉각 적발하는 것이 용이하듯, 소음에 대한 부분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범칙금이 아닌, 행정기관의 과태료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 경찰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나, 경찰에서도 적발하여 해당 내용을 구청으로 통보하거나, 범칙금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신설을 해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1일 부터 이륜차 소음 규제 제도가 강화된다.

 

law.go.kr/법령/소음진동관리법

그러나 이것을 홍보하면서 누락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23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오토바이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사항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작, 판매, 튜닝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된다.  

 

 

제35조제2항은 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30.>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0.>
www.law.go.kr/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35조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 즉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출고 이후 배기 소음이 5데시별(dB) 이상 커지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며 신고 포상금 20만원도 신설됩니다.


 

 

김병진


 

이륜차 소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6호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미만 초과한 경우   20 60 120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이상 4㏈(A) 미만 초과한 경우   60 100 160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 140 200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100 140 200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100 160
머.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10호
60 80 100
 

 


소음 신고 발생시 처리 규정

law.go.kr/행정규칙/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

운행차수시점검방법과확인검사대행자등록에관한규정

제16조(신고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처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 및 소음신고대장에 기록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할 수 있다. 
② 신고된 차량이 관할지역외인 경우에는 모사전송 또는 우편으로 해당 행정기관에 즉시 이첩한다. 

③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제3조에 의한 관할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별지 제6호서식(배출가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소음)의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6]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안내문(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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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자동차소음 검사안내문(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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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이륜자동차) 소음 과다발생 신고에 따른 점검안내

1. 귀하의 이륜자동차(차량번호)가 운행중 소음 과다발생으로 신고되어,「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에 관한규정」제16조(신고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2.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에 맞게 운행되는지 확인하여, 기준에 초과될 경우에는 정비를 하신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 소음 검사 안내문 1부. 끝

law.go.kr/법령/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18. 10. 16.>

1. 사업자
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
5. 타이어제작자등
6. 확인검사대행자
7.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9.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민원 제기 내용 참고용

민원처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의 ㅇㅇ동 소음지역의 이륜차 소음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이륜차와 달리 굉음을 내는 배달 이륜차가 낮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새벽) 운행하며 지역소음 유발하는 것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역 이륜차의 소음개선을 위한 모든 근본적인 해결 등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차량번호 : ㅇㅇㅇㅇㅇ 

발생위치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ㅇㅇ편의점 사거리 부근 과 ㅇㅇ삼거리 부근 "

증거: 동영상 첨부


ㅇ 불편 내용 : 주택가 (주,야간) 소음 유발 

ㅇ 위법 시간 : 밤 11시 ~ 12시 사이

 


 

2022.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환경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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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소음 인증 결과 표시-소음기준 어기면 최고 200만원 과징금

배기소음 인증 결과 표시-소음기준 어기면 최고 200만원 과징금.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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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 등을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 정보조회 서비스 알림.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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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환경부 이륜차 관련 보도자료(6.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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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중 배기소음 시험 결과 값
2. 제33조에 따른 인증서의 인증번호 또는 인증생략서의 인증생략번호
3.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배기소음을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항목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23. 6. 30.>]


제31조(인증의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ㆍ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경적소음 시험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개정 2010. 6. 30.>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인증의 방법 등)제2항에 따른 배기소음을 인증시험을 하게 된다. 

소음ㆍ진동관리법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법 제30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4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가속주행소음
2. 배기소음
3. 경적소음 제4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가속주행소음
2. 배기소음
3. 경적소음


환경부령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2023. 6. 30. 소음기준이 크게 개정되었다. 

별표 13

[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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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pdf
0.10MB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3. 6. 30.>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제29조 및 제40조 관련)

 

2023. 6. 30. 소음기준이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소음의 크기( dB)에 대한 기준은 크게 변동이 없어보인다.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
(㏈(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 105 이하 115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
125cc 초과
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 102 이하
 

 

 

 


< 아래 변경전(2016.7.28.개정) 기준>

마.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 초과
PMR≤25 73 이하 73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25<PMR≤50 74 이하 74 이하
PMR>50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175㏄
이하ㆍ80㏄
초과
PMR≤25 73 이하 73 이하 105 이하
25<PMR≤50 74 이하 74 이하
PMR>50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 이하
PMR≤25 73 이하 73 이하 102 이하
25<PMR≤50 74 이하 74 이하
PMR>50 77 이하 77 이하
 
 
 
 

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175㏄ 이하·80㏄ 초과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 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cc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175cc 이하·80cc 초과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cc 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나.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
(㏈(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 125cc 초과 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 102 이하
 

 

가.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
(㏈(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 105 이하 115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
125cc 초과
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 10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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