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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두 법률의 관계가 타 법률이 우선되지 않는 그런 균형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통상의 법들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타 법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이 법에서는 현 법률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다소 특이한 법률적 관계를 보이는 이 두 법은 제정된 시기와 관련부서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시)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개정 2015. 8. 11.> 

라고 하여, 타 법률에서 이 법에 저촉되어 소유자의 기본권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효력을 금지하는 외부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은  [시행 1985. 4. 11.] [법률 제3725호, 1984. 4. 10., 제정] 이라는 연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6. 8. 12.]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제정] 보다 먼저 시행된 법으로, 해당 법률에서 앞서 다루고 있던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법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이 근본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다. 

 

 

law.go.kr/법령/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집합건물법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選任)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開始)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분양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역별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④ 분양자는 구분소유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12. 12. 18.]
[시행일: 2023. 9. 29.]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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