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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시 과태료는 0원으로 감액된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0원으로 감액처리를 하게 된다. (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제2항)
그리고 행정청에서는 이의신청서류에 그 이의신청을 하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청의 담당자는 법원에 서류를 대신 제출해주는 과정에서 협력적 관계(?)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대신 보내드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행정청 담당자인 본인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만, 법원에서 민원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결을 하게 되는데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고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면 민원인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다소 완화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처분청이 아닌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기관인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는 비송사건(非訟事件)으로 처리하며,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재판의 방식)에서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재판'이라는 용어를 보아 이 과정을 재판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law.go.kr/법령/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나,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송사건(非訟事件)으로 처리한다.


민원인 입장:
"만약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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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태료 재판(알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과태료 재판(알기쉬운 생활법령 정보).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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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태료 재판의 절차

-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과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및 제25조).
-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

ㅇ 과태료 재판의 진행

 법원의 심문 등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심문기일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
※ 그 밖에 기일·기간 및 소명방법에 관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65조부터 제173조까지 및 제29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요구 등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2조제1항).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2조제2항).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3조).


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5조).
 

과태료 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

 과태료 재판에 따른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제1항).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제2항).
 


ㅇ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가?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다.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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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의신청을 하는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신청.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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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1조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으며 차이점은 행정심판법에서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견을 거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심리·의결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결정 후 위원회에 사후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석 1).


ㅇ과태료는 행정심판은 가능한가? 아니오.

과태료는 행정심판은 가능한가 아니오.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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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이란? 

비송사건절차법 (非訟事件節次法) : 사권(私權)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국가의 후견적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법. 즉, 법원이 관여하는 사생활관계사건 중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을 심판하는 절차법을 말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정의.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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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전자소송 시행(2013년 부터)

 

대법원, 가사·행정사건 전자소송 시행 기사글.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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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 대해서 구글에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과태료 부과의 절차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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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201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을 배부하였다.
 

2018년_질서위반행위규제법_해설집 (법무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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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규제법 해설집 관련 링크.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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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 제10조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 제10조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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