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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폐기물 반입협력금이란?

오래충분 2023. 6. 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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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부터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는 해당지역에서 처리를 해야한다. 그러나 관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폐기물을 타지역에서 반입하여 처리를 부탁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도움을 준 지자체에서는 처리량이 증가하는 부담으로 인해 기계 가동 시간 및 노동력 증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4. 12. 28.) 

그런데 왜 시행일은 2024년 12월 28일 부터일까?

 

폐기물 반입협력금, 타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할 때,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관외 지자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반입협력금이다.  '반입수수료'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겠지만 일단 '반입협력금'이다. 

 

외부지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를 "협력"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관내 발생폐기물을 관내 시설에서 처리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제1항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에 이러한 경우 업체의 입장에서는 처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도움에 대한 대가로 협력금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런 경우 이 부담금의 성격을 '가산금'의 한 종류로 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법률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4. 12. 28.] 제5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반입협력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4. 12. 28.] 제5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법 제5조의3

 

□ 반입협력금의 사용 용도
 - 법 제5조의3제3항의 반입협력금 사용용도 외에 환경부령으로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도를 작성해주세요

    *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반입협력금의 사용용도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 개발
      4. 그 밖에 페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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