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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입찰 시 지역 제한에 대하여 해당 법에 따른 가능 여부에 관하여 고찰
1.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자 처리)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즉, 발생한 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5조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처리시설을 타지역에 두고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을 두거나
타지역에 처리시설을 둔 업체의 경우에도 제5조의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4. 하지만, 계약한 지자체에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서 반입토록 할 권한이 없는 경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로서 반입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 해당조항은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및 관리감독하는 운영권자가 지역 외 업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로서 지역제한을 두어 입찰을 하도록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1항 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률 발췌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참고로 제2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1항에서 정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처리의 권한에 대한 위탁을 뜻한 것이 아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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