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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입찰 시 지역 제한에 대하여 해당 법에 따른 가능 여부에 관하여 고찰

 

1.  지방계약법 제4(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자 처리)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즉, 발생한 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5조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처리시설을 타지역에 두고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을 두거나 
    타지역에 처리시설을 둔 업체의 경우에도 제5조의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4. 하지만, 계약한 지자체에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서 반입토록 할 권한이 없는 경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로서 반입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 해당조항은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및 관리감독하는 운영권자가 지역 외 업체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로서 지역제한을 두어 입찰을 하도록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제1항 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해당법률의 시행시기 [시행일: 2024. 12. 28.]로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시행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고 해당 법률의 준수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신의성실한 업무로 추후 집행되는 과정에 용역기간에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면 위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미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고 시행일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해당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반하는 행정집행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도중에 위법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충분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법률 발췌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참고로 제2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1항에서 정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처리의 권한에 대한 위탁을 뜻한 것이 아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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