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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기여금 개요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동안 공무원 납부금(기여금)+지자체나 정부 납부금(부담금)이 매칭(합산)되어 추후 퇴직후 급여로 받게 되는 것으로,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군경력 기간 만큼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을 납부해야 그에 매칭하여 정부 부담금이 합산되는 관계로, 징수의무자에게 일시납 또는 분납을 하게 된다. 
공무원으로 임용 후 첫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많고 그 중 기여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의 본인 부담금입니다. 고용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라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부담금이라고 한다.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면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 1년당 1.7%씩 늘어나며 따라서 군대 2년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3.4% 많아진다.  소급기여금 납부신청은 급여담당자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연락하여 진행할 수 있다. 납부 방법과 일정을 확인한 후에 납부가 가능하다. 대부분은 급여 담당자가 분할 납부로 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입사초기에 급여명세서를 보더라도 기여금(공무원연금 본인부담금)이 많이 공제되는 만큼 추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관련법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8.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이 법에서 표현한 급여는 법과 해석상 공무원연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률과 달리 해당 법률에 적용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며 청원경찰 등이 있다.
 

관련링크 출처 모음.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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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경력이 재직기간에 가산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되며, 퇴직 후 받게되는 급여(연금)에 대한 적립을 위해 기여금과 부담금이 소급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이 합산되며, 합산에 따른 납부방법은 그 시행령에서 납부방법을 정하고 있다.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일시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2. 분할반납의 경우: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거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매월 말일까지 제63조에 따른 수납기관에 납부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분할납부 횟수는 60회 이내에서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그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 / 아래 공문을 보면 급여담당자가 '기여금'을 징수함을 알 수 있다. 

(서울시 공문) 공무원연금 기여금 관련 급여담당자 조치 사항 안내

 
일부부서에서 급여업무 처리시 공무원연금 기여금 징수내역 확인 및 조치가 미흡하여 기여금 과미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과미납 발생 주요 사례
① 매월 동일한“일반기여금”미납액 반복 : 기준소득월액이 입력되지 않아 자동으로 기여금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기준소득월액 확인 후 입력
- 타기관 전입자, 신규임용자의 경우에 주로 발생
(천원단위로 동일한 미납액 반복시, 기 입력된 기준소득월액 확인 후 정정)
②“소급기여금”미납액 반복 : 군경력합산신청자, 휴직후 복직자의 경우, 급여마당에 소급기여금 징수기간 설정 필요
③ 과납액 발생 : 기여금 종료자에 대해 전산처리 없이 징수한 경우
(천원단위로 동일한 과납액 반복시, 기 입력된 기준소득월액 확인 후 정정)

2. 과미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 기여금 관련사항 전산처리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각 부서 급여담당자는 해당사항을 숙지하여 급여마감일 전 까지 처리하시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급기여금 대상자, 과·미납자 등 명단은 6.5.() 급여마당에 게시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산정내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세부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문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사과에서 세부내역 안내 불가)
 
붙임 1. 공무원연금 기여금 개요 1부.
         2. 공무원연금 기여금 관련 기관별 처리 사항 안내 1부. 끝.

 

 


<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2.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
    가. ~ 다.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1. ~ 6. (생  략)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퇴직 후에도 가능한가?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무기간을 산입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서 재직기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지급하고,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며, 이때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연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바(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1조제2항),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하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바18 결정례 및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례 참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받기 위한 신청 역시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산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여금 징수의무자에게 납부 한다
아래는 2008년 발행한 공무원 연금 실무 책자의 일부분인데, pdf파일을 첨부하였다. (구글 검색 가능)

공무원연금_실무(2008).pdf
13.10MB

 
 


공무원연금법에서 적용되는 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 
시행령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추가 설명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군 복무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이것을 ‘병역복무기간 산입’이라고 하며, 연금관리법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급여의 반대 개념으로 반납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1조(반납금의 납부방법)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1983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0년까지 대한민국 군필 공무원은 누구나 병역복무기간 산입을 받았으나, 그러나 2001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산입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급여담당자가 입사 초기에 간단하게 원천징수 동의토록 하는 내용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병역복무기간 산입을 할 때도 대상 기간만큼 ‘기여금’을 내야하는데 형편에 따라 이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도 있기도 하며, 국민연금에 합산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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