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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및 감사사례 (계약) 2021.pdf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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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무 매뉴얼(2020).pdf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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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궁금타파_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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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회계실무 2021 : 광주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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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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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보증금 의의

○ 계약보증금이란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갖는다.

지방계약법」 제15조(계약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액 산출 방법


2.1 공사 : 100분의 15이상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선택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내는 방법

2.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영 제2조).


2.1.1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4. 보증이행업체의 자격

가.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는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은 “가”와 “나” 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2.2 물품ㆍ용역: 100분의 10 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2.3 단가계약: 100분의 10 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계약의 이행 보증) ⑥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질)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규정이 주는 문제점 2가지(의미, 적용)에 대해 질의

답)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물품 등이 일시에 소요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불확정 물량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총액이 아닌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 예정 수량과 매 회별 이행 예정량 중1회 최대 납품 요구량을 미리 정하여 입찰 공고하고 추후 낙찰자가 선정되면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정한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므로(따라서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미리 정하여 입찰공고한 최대량을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단가 계약의 품목 수가 1개 품목이 아닌 여러 품목이어도 각 품목별로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미리 정하여 계약을 체결고 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으면 계약보증금을 적게 받거나 많이 받는 경우는 없을 것(단가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전에 1회만 납부 받는것이지 매회 납품요구를 할 때 마다 계약보증금을 납부 받는 것이 아님)으로 보입니다.

 

 

 


 

2.4 장기계속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⑦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래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끝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정당업자 제재 후 2년미만은 계약보증금 추가 부과

조달청은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에 따라 최근 2년이내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정도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5, 100분의 20 등으로 차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부(입찰공고시 사전에 명시)토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보증금 종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 방법) 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라.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마.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머. 「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은행 및 외국은행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 면제자와 지급확약서 징구


4.1 계약보증금액 면제

「지방계약법」제15(게약보증금) ① --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영 제53조제1항)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이미 도입된 외자(外資)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그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4.2 계약보증금액 면제대상자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징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1.-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3­가”에 따라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계약보증금 납부시기와 확인


5.1 계약보증금 납부 시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에 따라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그 입찰보증금을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5.2 계약보증금 납부 확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57조(보증금의 납부 확인)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지체 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보내야 한다.


5.3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계약보증금도 변경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1.-나.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6. 계약보증금액 반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1조(보증금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 납부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3.-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7.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7.1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 불이행 시에 계약보증금은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

「지방계약법」제15조(계약보증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4조(계약보증금 세입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78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旣成)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相計)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할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2조(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상장증권인 경우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장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징수관ㆍ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 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징수관ㆍ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8. 손해보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5.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가.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보험 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대상 부분의 순계약금액(관급자재를 포함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가”에 따른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손해보험가입 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 이전까지로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제8절 “8. 공사계약의 보증이행”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제8절 “3”부터 “5”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아. “가”부터 “사”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붙임 파일 참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질의 회신 내용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시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에 대한 질의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고예정명: 2021년도 토너 등 전산소모품(단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 , 단가계약(제한적 최저가), 계약예정금액: (조달예정수량*품목별 낙찰단가) 의 총합
1.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2호에 따라, 토너 등 전산소모품에 대한 단가계약 추정가격(조달예정수량*추정단가)이 49,659,440원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서 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방법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에서 추정가격의 기준과 관련하여, 단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입찰을 통한 일반경쟁계약방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조달예정수량*추정단가의 합(49,659,440원)으로 G2B를 통한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방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2. 계약금액에 대한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은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산정하고, 입찰(투찰)금액은 단가 및 수량내역서를 첨부하고,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실무상으로 나라장터 공고와 관련해서도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함). 다만,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을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체결할지, 총액(품목별 투찰단가*조달예정수량의 합)으로 체결할지 규정상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입찰 공고상 “계약금액은 단가의 합으로 한다.”, “계약금액은 총액(품목별 투찰단가*조달예정수량의 합)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두 가지 경우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계약금액에 따라 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만료일 즈음에 조달예정수량이 확정될 경우 계약금액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계약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총액(품목별 투찰단가*조달예정수량의 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만료일 즈음에 조달예정수량이 확정될 경우 계약금액이 변경되므로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 대하여 품목별 낙찰단가의 합 또는 총액(조달예정수량*품목별 낙찰단가의 합) 중 어떤 것으로 하여야 할 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2-02707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 체결시 소액수의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품목에 대한 단가계약에서 추정가격의 기준 관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품을 단일 계약자로부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두를 대상으로 총액입찰에 부치는 것이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방법 결정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가능성, 해당 사업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온전히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나. 단가계약시 계약금액 산정 관련 :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한 후 계약체결 시 낙찰된 단가총액을 입찰공고시 명시한 단가풀이 방식으로 각 품목별로 단가풀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이행물량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법상 사정변경원칙에 따라 계약조건에 반영된 물량변경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및 처리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이행상황,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국가기관 공무원이 이 관련 업무진행시에는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의 동 법령을 위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외에 대한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법규를 위반한 데에 대한 책임을 질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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