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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은 어떻게 될까?
우선 물품출납원에 대한 정의는 다음에 나타나 있다. 아래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 각 기관별로 물품출납원을 규정하며, 보건소의 경우 직속기관이므로(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장 제10조),
ㅇ 직속기관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회계팀장 <개정 2011.06.17, 2019.05.15., 2020.03.23.>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직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개정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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