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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일반운영비
바. 임차료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2. 5.>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15., 2021. 1. 5.>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조에서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 계약서류와 지출서류 ]
계약서류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수의게약 각서
○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수입인지 등
○ 수입증지(500만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지출서류
○ 청구서(세금계산서로 대체 가능)
* 세금계산서 금액, 발행일 확인 철저
○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ㅇㅇ중학교 지적사례(구글검색)
▣ 물품(관악기) 계약업무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계약보증금) 및 같은 법「시행령」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또한,「법」제30조(지연배상금 등) 및 같은 법「시행령」제90조(지연배상금),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 지체일수 미산입 사유에 해당하는 납품지체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럼에도 양산중학교에서는 2011.9.7. 000와악기 구입 계약을 98,300천원에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지 않고 면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물품 중 트럼본 6대가 납품기한인 2011.9.23.까지 납품되지 않았으며, 계약업체와 악기 수입업체에서는 수입통관 절차 지연을 이유로 3회에 걸쳐 학교에 납품연장 요청을 하였음에도 납품 독촉 및 계약기간 연장 검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오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2011.10.11. 지체된 물품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자 그 다음날인 2011.10.12. 납품지연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없이 악기 수입통관 절차 수속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2011.11.12.까지로 변경하는 내부결재를 하는 등 계약 이행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첨부된 계약변경서에 계약상대자의 날인이 없고 계약변경서의 통지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학교에서는 2011.10.20. 00에게 트럼본 6대의 지연납품을 이유로 지체상금 226,800원(지체일수 18일)을 납부받음.
수의계약+실태+등에+대한+특정감사+결과보고서_공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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