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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지급기준 1시간 미만 ? 관외 출장 여비, 자가용을 이용해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급가능? 관외출장 교통비 지급 관련 관외출장 여비는 2만 5천원 공무원여비로 공무직 출장여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
관련규정: .law.go.kr/법령/공무원 여비 규정
요약: "관외출장 여비는 정액 지급으로 1일당 2만 5천원"
관외출장 = 근무지외 국내출장
2024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_예규 제176호).hwp
관외출장 여비 중 일비는, 559쪽
1)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단체(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3)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다만,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숙박비를 추가지급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여비등급의 상향조정을 할 수 없다.
4. 식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식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 식비 지급기준(1일당) |
제 1 호 | 25,000원 |
제 2 호 | 25,000원 |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5항)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5. 일비(영 제16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가. 지급기준
1)일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2)항공운임비 절약금액은 해당 보너스항공권과 동일기준(여행일, 좌석등급 등)의 항공권 요금을 말한다. 다만, 좌석승급 항공권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좌석승급 항공권과 동일기준의 항공권 요금」과 「당초 지급된 항공운임비」의 차액을 말한다.
3)일비의 추가 지급을 위하여 출장자는 항공운임 절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출장동행자의 항공권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위: 원) | |||||||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25,000 |
주차료를 관외출장여비 운임실비 대상에 포함되는지 , 포함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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