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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대금 청구 시, 4대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도 안내
목적
ㅇ 법 개정에 따라 ’23.7.1.부터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신설 … ‘23.7.1.시행
주요 안내사항
납부사실증명 대상 확대
- (기존)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변경) 4대보험 완납증명서
완납증명서 발급 불가 대상 … 참고2
- 4대보험 미가입‧신규적용 등으로 보험료 고지이력이 없는 경우 【4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정보제공 동의서】지사 제출 시 공문 회신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체납 존재 시 증명서 발급 자체 불가
- 미표출 보험에 대한 납부여부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요구 불필요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시 개인(사업장)의 임의 보험구분 선택 불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채널
용도 구분 | 발급 기준 | 발급대상 | 발급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출용 |
주민등록번호 | 개인 | 지사방문, 대표홈페이지(www.nhis.or.kr), 1577-1000(셀프발급서비스) |
개인사업장 | |||
사업장관리번호 | 법인사업장 | 지사방문, 팩스신청,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E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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