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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량비 관련 글 모음> ○ 급량비 현금지출증빙 안해도 되는 근거 ○ 급량비 자주 지적되는 사항 ○ 급량비 지급관련 규정 ○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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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훈령 개정으로 급량비는 1인 1식 9천원으로 변경되었다.
아래는 과거 적발되었던 사례에 적용되었던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급량비 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1인 1식 8천원(이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시간 이상 정규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 경보통제소근무자,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감사지적 사례
1. 2-3개월 합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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