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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관외출장 식대 지급 관련 연찬

오래충분 2023. 11. 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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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장 여비 지급시 식대는 정액지급인가? 
 
 정액지급이 맞지만, 단기 관외출장의 경우 식대지급이 일정액에서 제약되기도 한다. 법적 명시된 근거는 없으나 감사시 감사관에 따라 지적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평소 급량비를 기본식대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정에 끼니당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명시되어있지는 않다.

이는 마치 가족수당은 월정액제로 지급되는데 이를 합리적인 지급이나 예산의절약이라는 이유로 일할계산한다거나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된다. 생각해보면 관외출장은 흔치 않고 비일상적인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익숙하지 않은 타지로 가면서 출발전 준비, 복귀 후 정비라는 평소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식대자체가 물가상승 대비 차이가 크고, 교통비의 수준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가난하게 저렴한 지출을 해야 좋다는 고정관념과 주관이 개입된 법해석을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게 되지 않나 싶다.



 
일단 여비 별표2에 의거 지급되는데, 식대가 1일 정액 20,000원에서(2015년 1월 개정이후), 2023년 3월 2일 개정되어 1일당 25,000원이 되었다. 식대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관외출장은 식대가 특근급식비 1끼 8천원에 비해 3배정도 되므로 3끼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이라는 자료이다. 나는ㅊ감사실이나 행안부에서 이런 자료를 자주 만들고 보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공무원여비100문100답.pdf
 
 

공무원여비100문100답.pdf
0.81MB

 전문은 위에 파일을 참고.



 
4.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영 제8조의2)
가. 여비의 지급방법
3)그 외 여비항목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여비의 정산(영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1) 정산대상 : 국내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
2) 정산절차
가) 정산절차
(1)출장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영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정산 기간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2)다만, 해당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3)정부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에는 카드대금의 결제일을 고려하여 결제일 이전에 정산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구매카드의 결제일
 
마)운임에 대하여 편도 영수증만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왕복운임이 명백하게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왕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예시)
○공무원 「갑」이 인천↔여주간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1일 출장을 다녀온 후 정산신청을 하였으나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외버스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는?
→ 정액지급항목인 일비와 식비만 지급(운임은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다.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 사용의 예외(영 제8조의2 제4항)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에는 출장자가 현금을 사용한 후 간이영수증과 확인서(출장기간, 출장지, 숙박일, 실제 소요금액, 간이영수증 제출사유 등)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다만, 간이영수증의 제출도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로 간이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다)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으로 출장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버스승차권이나 운임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아 운임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는 경우, 출장지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라)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 등의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hwpx
5.20MB

 
 


 
 
 
 

 
 
과거 여비 규정에는 식비가 1일당 20,000원 이였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만들 QNA는 다음과 같다.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 (1).hwp
0.09MB

 
 
 
 


 
 
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내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2023.1.18.) 및 공무원 여비 규정(2023.3.2.)의 일부 개정
 
□ 주요 개정 사항
 
◦ 숙박비·식비 등의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20,000원 실비 25,000원 25,000 실비 25,000원
제2호 20,000원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20,000원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25,000

 
 
◦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국내자동차운임 지급을 위한 연료비 지급기준 현행화
 
 -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여비 중 식비는 기준표상


 
아래는 좀 오래됬으나 법제처의 해석이 있다. 참고할만 하다. 
 
운전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안건번호05-0066 회신일자2005-11-04
1. 질의요지
<질의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동규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별표2」에서는 일비를 1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규정 제18조」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1만원은 숙박비·식비보다는 주로 일비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고, 일비는 주로 여행 중에 소요되는 잡비와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세탁비·통신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라 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이러한 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여비규정」은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제1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의 경우 그 근무장소는 장소적으로 고정되기보다는 자동차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동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가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여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운전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11」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인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지에서 외부로 나갈 때마다 여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여비가 해당 업무의 보수 또는 수당으로의 변형이 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 새로운 성격의 수당을 신설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바, 이는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목적(「제1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규정 제29조제2항」에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 8」에서는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상시출장을 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의 경우 그 업무특성상 여비의 지급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결국, 관용차량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운전
원의 직책에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실비를 필요로 하는 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동차 운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이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일응 합리성을 지녀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의 경우 그 근무장소는 장소적으로 고정되기보다는 자동차운전업무와 관련하여 이동될 것으로 통상적으로 기대되고 있어 그가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운전원의 업무특성상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여비의 지급이 필요한 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를 통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관용차량 운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지방예산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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