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기 발령 되기전 수습 때 받았던 연차는 정기 인사발령되면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으로 연가가 생기게 된다.

연가 가산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제1호에 따라, 기본적으로 11일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근무기간에 따라 비례되어 생성되기 때문에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이 8월 23일에 정기 인사발령을 받는 경우,  8월은 근무기간이 15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4/12) x 11일 = 3.666 이 되며 여기서 반올림을 하여 4일을 부여한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