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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찬

직우차선 관련 법 연찬

오래충분 2022. 1. 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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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직우차선의 경우에는 뒤 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가 아닙니다. 보행자 횡단신호가 진행 중이라면 무리해서 비켜주다 정지선을 넘어서게 되면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승합차는 범칙금이 5만 원입니다.

 

또한 반대로 앞차가 해당 차로에서 멈춰 있다고 무리한 경적을 울리게 되면 범칙금 4만 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경적을 울리는 행위가 난폭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협이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게 되면]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 제46조의3 제7호, 제151조의2(벌칙)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 시]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law.go.kr/법령/도로교통법


 

 


ㅇ 무리해서 비켜주다가 정지선을 넘어서게 되면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차로는 우회전이 우선이 아니라 직진와 우회전을 동시 할 수 있는 것뿐이고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등에 장애를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측으로 진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뒤에서 빵빵거리며 상당히 불안해진 상태에서 욕하고 때리려 한다면 당연히 불안하다. 당연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나와있듯 차량용 신호기는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기 때문에, 만약 그냥 지나가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호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발췌하였습니다. (관련법 일부 발췌)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3.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우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
이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색깔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와 달리 차량용 신호기가 별도로 없으며, 횡단보도 신호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 위반이므로, 당연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넌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천천히 우회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아래는 직우차선 관련 참고한 사이트 입니다. 

직우차선 관련 참고사이트.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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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직우차선 관련법을 연찬해 보았습니다. 모든 이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 LOVEPL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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