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재무관:財務官(financial officer)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다시 말하여 재무관이란 예산배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즉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契約)을 체결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분임재무관(分任財務官 ): 재무관의 업무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 등이 소관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것을 말한다. 즉 소속 (직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이 재무관 (지출원 등)의 임무를 나누어 담당한다는 뜻이다. 2018.03.24.
지출원인행위란?
https://loveplz.tistory.com/m/759
관련근거: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재무관ㆍ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관ㆍ대리분임재무관)을 말한다. 국가의 예산지출에는 지출원인행위가 선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 지출원인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된 예산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행함이 원칙이나, 직무의 복잡성에 비추어 1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의 직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고 칭한다. 이 위임행위는 보통 소속관서의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에 갈음하고 있다. (국고금관리법 제22조)
재무관은 계약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생각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본청의 재무관이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공사 등의 추정금액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옹진군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등 관련)?
추정금액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초과는 불가하다, (아래 본문 등)
그 외 참고할 만한 규정 :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국가회계법 제정안
관련글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https://loveplz.tistory.com/m/740
재무관과 지출원은 겸직 금지.
'회계 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내역서, 설계내역서에서 '갑지'란? (0) | 2023.06.30 |
---|---|
참고용 공사 계약의뢰 공문 (0) | 2023.06.30 |
원인행위란? 지출원인행위 = 계약 체결 (0) | 2023.06.27 |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0) | 2023.06.14 |
2인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야 하는 근거, 수의계약 관련 (0) |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