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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隨意契約) : 수의(隨意)를 한자의 뜻에 따라 풀면 '(자기) 뜻을 따르다'가 됩니다. 곧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요. 비슷한 말로는 '자유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체결방법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law.go.kr/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4. 11. 24., 2018. 7. 24., 2020. 7. 14., 2022. 9. 20.>

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참조).

※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수의계약-견적서 제출-1인 견적서 제출 가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인 이하의 견적을 받아야만 하는가? 단서 조항에 다음의 경우에는 1인견적이 가능하다고 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7. 26., 2020. 7. 14., 2022. 9. 20.>


글 출처 주소: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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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의계약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제6항제1호).

1.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2.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3.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액수의계약체결 절차에 따를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10조의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위의 경우라도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재안내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다른 규정등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어떤지 살펴보자.
 

< 아파트의 경우 관련 규정 >

law.go.kr/행정규칙/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입찰의 방법)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 2] 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pdf
0.08MB

 


④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것 

 

수의계약의 대상 [별표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다만,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한함


3. 분뇨의 수집ㆍ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 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8.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제4조제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따른다는 뜻의 '수(隨)'가 들어간 단어는  '수행 비서',  '수필', '수시' 라는 단어에도 수의계약과 같은 '따를 수'라는 한자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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