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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 계약 체결
"원인행위 했어요?"
사람들이 '원인행위'라고 말하지만 이는 '지출원인행위'의 줄임말이다.
2020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200604 1차 개편).pdf
과거 1969년 재무관사무처리규정이라는 재무부령(제556호)이 있었다.
그 당시의 재무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의한 지출원인행위를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3조 (지출원인행위의 정의) 이 령에서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위 규정에 따르면 '원인행위'라 말하고 있지만, 지출원인행위라 해야 말해야 할 것이며,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인행위'라하여 막연하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했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다. 즉, '원인행위'라함은 '지출원인행위'의 줄인말이며,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뜻함을 알 수 있다.
예산회계법은 1962년 시행되어 2007년에 폐지되었지만 관련 용어가 참고된 법을 참고하자면, 예산회계법§58, 지방재정법§49을 참고하자면, 세출예산 중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경우임을 알 수가 있다.
지출원인행위와 관련된 판계가 있어 첨부해 봤다.
재무관을 통하지 아니한 채 육군보병사단 예하의 관리대대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과실이 중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아래 링크의 판결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추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를 의미한다.
지출원인행위란 말 그대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통상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원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원인행위 권한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원인행위?
계약구분에 보면 승낙사항이라는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주문 역시 계약이므로 원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지출원인행위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업무의 효율이 몹시 떨어질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승낙사항입니다. 승낙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서를 생략하고 승낙사항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하(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고 공급자의 도장이 날인된 견적서 및 납품서 등을 구비할 경우 승낙사항에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낙사항 옆에 계약설정을 클릭합니다. 업체명을 검색해서 업체명과 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검색 시 상호명 등으로 검색하지 마세요. 상호명은 사람으로 치면 이름으로 동명이인처럼 이름이 비슷한 업체를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실명확인번호에 입력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으므로 잘못 선택할 일이 없습니다.
즉, 원인행위 시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는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이 됩니다. 이 서류는 업체에서 미리 보내주기도 합니다만 주거래처나 짜잘한 건들은 대부분 물건의 납품과 동시에 행정실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소급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것입니다. ^^;; 참고로 지출 관련 문서는 기안일자와 승인일자가 7일 이상 차이날 경우 클린재정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짜잘한 건들은 아예 견적서에 날짜 등을 비워서 당일 주문 당일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흔합니다.
물품내역에서 주의할 점은 단가입니다. 단가가 원단위일 경우 원인행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검사검수에서 오류가 나므로 단가가 원단위라면 1식*총액 등으로 원단위를 없애야 합니다. 또한 에듀파인은 금액이 아니라 행 단위로 인식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15만원 하나의 행인 품의에서 10만원만 원인행위했더라도 더 이상 원인행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행을 삭제한 후 추가하여 진행했다면 다시 원인행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분할하여 원인행위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품의의 총액을 넘어서는 원인행위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에서 걸러주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수령인 정보로 넘어갑니다. 지급방법은 학교에서 주로 쓰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증빙구분의 경우 원인행위 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예 선택하지 않아도 넘어갑니다. 이제 저장을 누르고 결재를 올리면 됩니다. ^^
일반적인 원인행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글부터는 지출원인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좀 더 적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유형별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시기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표는 충청북도교육청 회계 실무 매뉴얼에 첨부된 것으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https://loveplz.tistory.com/m/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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