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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檢査)와 검수(檢數) 

검사는 계약물품이 계약규격대로 제조,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없이 계약서에 정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순서상으로 검사, 검수 순인으로 되는 것으로 관련 근거로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을 확인하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요청한 상태로 잘 되었는지 측량하고 조사하는 개념을 검사라면,  납품된 경과물의 검수를 하는 경우 증빙사진을 촬영할 때 수량이 잘 보이거나 해당 발주자가수량을 점검하는 사진을 찍으는 등 물품 수량 및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검수라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2조(정의) 제2호제4호
2."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 참고 파일 첨부함(검사검수대금지급(2021년 조달교육원) pdf)
조달교육원의 교육자료를 참고하면 검사와 검수의 개념을 확인이 가능하다. 


검사검수대금지급(2021년 조달교육원) pdf.pdf
1.38MB

 


 
 
국립국어원에서는 검사에 대한 단어적 의미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관련링크-국립국어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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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다시 확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5901호, 2020, 29.,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 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생략

4."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본다.
 
 






2.1 검사와 검수의 의의         #검사와검수용어정의

  ○ 검사는 규격서 등에 따른 성능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검수는 성능이 검증된 계약목적물의 수량이 맞는지 불량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완료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과 부합한지의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지방 계약법」제17조제1항).  

          「지방 계약법」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2조(용어의 정의)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 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2조(용어의 정의)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 검사·검수의 완료 시기

  계약 이행의 검사(검수) 시기: 검사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4조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64조의2).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검수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지방 계약법 시행령」제65조).

  검사 결과 계약 위반 등 부당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시정 완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계약 이행 완료일이 기산된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64조제5항).

 


 
 

검사와 검수

검 사: 계약상대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 규격대로 적합하게 납품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 檢査) + 하다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다.

온라인가나다 측 정의 : 
  검사: 사실이나 일의 상태 또는 물질의 구성 성분 따위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과 낫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
 
 






검 수: 검사에 합격한 경우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의 여부를 발주기관의 계약되었는지의 여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檢數: 물건의 개수를 헤아려 검사하는 일

 
 즉, 검사는 계약물품이 계약규격대로 제조,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계약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없이 계약서에 정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관련링크-온라인가나다.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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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검사수조서'는 종이로 출력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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