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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직무급 병급 관련 규정

 

 

특수업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단위: )

구분 수 당 명 지 급 액 지급 기준 병급여부





기술정보수당 50,000 5급 이상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등 불가
30,000 6·7급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20,000 8급 이하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의료업무
등의수당
50,000 보건진료소 외 간호·보건진료직렬 불가
70,000 약무직렬 불가
100,000 1급 감염병 대응업무 직접 종사하는 의료인 등 가능
250,000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
(수의사 면허 소지자)
불가
연구업무수당 80,000 연구직 공무원 불가
장려수당 50,000 ·하수도업무 관장기관 근무 불가
전문직위수당 70,000 전문직위 근무 1년 미만 불가
90,000 전문직위 근무 1년 이상 ~ 2년 미만
150,000 전문직위 근무 2년 이상 ~ 3년 미만
특수직무수당 민원실근무 50,000 민원실 민원창구 담당 가능
사서직공무원 30,000 5급이상 불가
20,000 6급이하
·· 근무 70,000 6급이하 불가
사회복지업무 70,000 사회복지업무 상시 직접 담당 불가
시간선택제 봉급월액 10% 시간선택제공무원 가능
우수대민공무원 200,000 우수대민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가능
비상근무수당 80,000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명령 받은 자 가능

중요직무로 선정된 공무원이 병급 허용되지 않는 다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 희망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 지급

 
 

특정업무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단위: )

구분 수 당 명 지 급 액 지급 기준 병급여부





대민활동비 50,000 5급 이하 공무원 가능
특사경수사활동비 200,000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 종사 가능
아동학대대응활동비 50,000 아동학대 대응 공무원 가능
감사담당 100,000 감사담당 업무 수행 가능
세무담당 100,000 세무담당 업무 수행 가능
예산담당 150,000 예산담당 업무 수행 가능
여론·동향담당 100,000 여론·동향담당 업무 수행 가능
공무원단체담당 80,000 공무원단체 업무 수행 가능
 

 

 

 

중요직무 지정 신청서 및 관련규정.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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