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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직무급 병급 관련 규정
□ 특수업무수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단위: 원)
구분 | 수 당 명 | 지 급 액 | 지급 기준 | 병급여부 | |
특 수 업 무 수 당 |
기술정보수당 | 50,000 | 5급 이상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등 | 불가 | |
30,000 | 6·7급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 ||||
20,000 | 8급 이하 기술직군 및 전산직렬 | ||||
의료업무 등의수당 |
50,000 | 보건진료소 외 간호·보건진료직렬 | 불가 | ||
70,000 | 약무직렬 | 불가 | |||
100,000 | 제1급 감염병 대응업무 직접 종사하는 의료인 등 | 가능 | |||
250,000 |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 (수의사 면허 소지자) |
불가 | |||
연구업무수당 | 80,000 | 연구직 공무원 | 불가 | ||
장려수당 | 50,000 |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 근무 | 불가 | ||
전문직위수당 | 70,000 | 전문직위 근무 1년 미만 | 불가 | ||
90,000 | 전문직위 근무 1년 이상 ~ 2년 미만 | ||||
150,000 | 전문직위 근무 2년 이상 ~ 3년 미만 | ||||
특수직무수당 | 민원실근무 | 50,000 | 민원실 민원창구 담당 | 가능 | |
사서직공무원 | 30,000 | 5급이상 | 불가 | ||
20,000 | 6급이하 | ||||
읍·면·동 근무 | 70,000 | 6급이하 | 불가 | ||
사회복지업무 | 70,000 | 사회복지업무 상시 직접 담당 | 불가 | ||
시간선택제 | 봉급월액 10% 내 | 시간선택제공무원 | 가능 | ||
우수대민공무원 | 200,000 | 우수대민공무원으로 선정된 자 | 가능 | ||
비상근무수당 | 80,000 |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명령 받은 자 | 가능 |
※ 중요직무로 선정된 공무원이 병급 허용되지 않는 다른 특수업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 희망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 지급
□ 특정업무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단위: 원)
구분 | 수 당 명 | 지 급 액 | 지급 기준 | 병급여부 |
특 정 업 무 경 비 |
대민활동비 | 50,000 | 5급 이하 공무원 | 가능 |
특사경수사활동비 | 200,000 |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 종사 | 가능 | |
아동학대대응활동비 | 50,000 | 아동학대 대응 공무원 | 가능 | |
감사담당 | 100,000 | 감사담당 업무 수행 | 가능 | |
세무담당 | 100,000 | 세무담당 업무 수행 | 가능 | |
예산담당 | 150,000 | 예산담당 업무 수행 | 가능 | |
여론·동향담당 | 100,000 | 여론·동향담당 업무 수행 | 가능 | |
공무원단체담당 | 80,000 | 공무원단체 업무 수행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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