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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 각서를 받아 오지 않았다고 서류를 반려한 적이 한번쯤 있었을 것이다.
수의계약에 대해 누군가 질의한 내용은 아래링크에 있
https://cucucoco.tistory.com/98
그럼 이런 서류는 어떤 근거로 받는 것일까?
그런데, 담당자가 무분별하게 받는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 (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서약서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5&onhunqueSeq=5427#:~:text=%E2%98%9E%20%EC%A7%80%EB%B0%A9%EC%9E%90%EC%B9%98%EB%8B%A8%EC%B2%B4%EC%9D%98%20%EC%9E%A5%20%EB%98%90%EB%8A%94%20%EA%B3%84%EC%95%BD%EB%8B%B4%EB%8B%B9%EC%9E%90%EB%8A%94%20%EA%B3%84%EC%95%BD%EC%9D%98%20%ED%88%AC%EB%AA%85%EC%84%B1%EA%B3%BC%20%EA%B3%B5%EC%A0%95%EC%84%B1%EC%9D%84,%EB%98%90%EB%8A%94%20%EC%88%98%EC%9D%98%EA%B3%84%EC%95%BD%20%28%E9%9A%A8%E6%84%8F%E5%A5%91%E7%B4%84%29%EC%9D%98%20%EA%B3%84%EC%95%BD%EC%83%81%EB%8C%80%EC%9E%90%EC%97%90%EA%B2%8C%20%EC%B2%AD%EB%A0%B4%EC%84%9C%EC%95%BD%EC%84%9C%EB%A5%BC%20%EC%A0%9C%EC%B6%9C%ED%95%98%EB%8F%84%EB%A1%9D%20%ED%95%98%EC%97%AC%EC%95%BC%20%ED%95%A9%EB%8B%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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