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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5. 28.>
③ 삭제 <2014. 5. 28.>
법개정전...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겨 충당ㆍ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ㆍ사용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겨 충당ㆍ사용하였을 때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8.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22. 12. 31. [법률 제19188호, 시행 2023. 1. 1.] 기획재정부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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